현재 저는 박사 대학원생입니다.
해온것도 있고 마음이 매우 아프지만 가정에 큰 사정이 생겨
학업은 지속은 못하고 졸업이 아닌 만기퇴학로 하여 취직을 하기로 교수와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미 기한은 채워 수료 자격은 채웠습니다)
담당 교수는 유학비자로 있다가 구직활동 하다 비자 변경하는게 좋을거 같다며 조언을 받아,
5월 말이 만료되는 유학비자라서 재류기간 갱신은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추후에 재류 자격 변경 관련해서 별 문제는 없을런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졸업하기로 비자 갱신해줬는데 1년만에 바꿔서 취로 비자 받는거에 대해서 거부 한다던지)
회사원이 되는 상태라면 당연히 취로비자여야 하기에 아무런 문제 없다 보여집니다. 오히려 안 바꾸면 그게 문제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