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슬 비자를 갱신해야되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고도 인재비자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최단 1년에 취득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클리앙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현재 기술,인문지식 비자인데 내년 3월에 만료됩니다. 갱신시에도 일단 같은 비자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고도 인재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는 지점에서 과거 1년 동안 80점 이상의 조건만 만족시키면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연봉에는 기본급+보너스 그 밖에 과세 대상이라면 주택 보조금 등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일단 법무성 자료에는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포함된다고 써 있기는 합니다)
월급 명세서만 보면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기본급+주택 보조금 등을 합한 상태에서 세금을 떼가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3.JLPT1급 딴 지 수년 지났는데 다시 따야 할까요? 아니면 과거 1급을 취득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상관 없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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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일반 취로비자인 상태에서 바로 고도인재 영주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취로비자 갱신하고 얼마 안되어 바로 영주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취로비자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2. 그냥 원천징수표에 찍히는 금액을 보는거일걸요?
결국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과세소득은 다 포함시킬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 2년간의 소득증빙 외에도 추가로 올해의 예상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고 연락을 받았고
그 수입을 지급하는 주체(즉 회사, 고용주, 거래처 등)의 날인이 필요했습니다.
2번에 대해서는 기본급/상여 등 상세항목을 보기 보다는 원천징수표 기준으로 확인하나 보군요.
/Vollago
3의 jlpt는 유효기간이 없어서 환산 점수 넣으셔도 되요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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