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앙은 거의 구경만 하다가 고견을 여쭙고자 오랜만에 글을 남겨 봅니다.
이번에 한국에 기반을 둔 회사가 일본에 진출하면서 해외법인 지사장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연봉 협상을 하면서 주택을 수당으로 받을지 회사가 사택 계약 후 거기에 살지 이야기가 오갔는데, 개인(외국인)으로 집을 계약하면 거부가 많을 것 같아서 사택(회사가 임대하는 멘선)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택 계약 후에 제가 들어가서 살면 저는 당연히 12개월 분의 월세가 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세금 징수를 당할 때 12개월 분의 월세가 제 연봉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저기 알아봤으나 1.사택 월세의 10프로만 내면 나머지 분은 포함되지 않을 거다. 2.회사가 계약해주는 집에 그냥 살면 그 월세는 어차피 회사가 알아서 비용처리를 할 테니 따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을 거다.(실제로 일본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사택에 살고 있는 지인의 말) 등의 의견이 있네요.
일본에 거주할 때는 유학 생활만 해서 세금 관련은 너무 무지하네요. ㅠㅠ 일본산당의 당원분들도 사택에 사시는 분이 꽤 계실 것 같은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제가 말하는 사택이란 회사의 소유가 아닌, 회사가 임대할 멘션입니다.
퇴근해서도 회사 생각나면 쉬는 기분이 안들쟎아요. 그리고 가족들 있으면 사택 내에서도 남편 직위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는 등
귀찮은 일이 많던게 쇼와 시대에 많이 있던 얘기라서 요즘은 사택 대신 주택 수당 주고 끝내는 회사가 더 많습니다.
집 구하는데 외국인 차별하는 것은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양국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서, 한국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게 다 제 소득으로 잡히더라구요.
그래서 만약 한국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신다면, 수당으로 받는 것은 비추합니다.
모두 다 소득으로 잡혀서 자신이 부담하는 세금만 늘어나는 꼴이 됩니다.
회사와 세금에 관련하여 합의(?)를 하신다면, 상관없겠지만요.
일본으로 정식이전 전에 레지던스에서 살았던 비용도 일본연말정산에 포함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정식이전 직전에 한국에 정리하러 들어갔다가 코로나 봉쇄 사태가 터져서 마찬가지로 레지던스에서 입국 풀리기 전까지 8개월 정도 한국에서 리모트근무했었는데, 얼마 전, 한국 2020년 종소세 납부 통지서가 추가납부로 정정돼서 왔더라구요.
일본도 확인해 보니, 2020년 세금에서 지원받은 임시숙소 및 주택지원금 모두 포함돼서 계산되어 있네요.
다행히 저는 이전 초년도 tax equalization 조항이 포함돼 있어서 회사에서 초과분은 모두 납부해 줬지만, 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1. 주택수당으로 받게 되면 그 수당은 100% 과세수입으로 잡힙니다. 소득세, 보험, 연금 전부 오릅니다.
2. 사택으로 하려면 사택 월세의 일부를 본인 급여에서 내셔야 합니다. 보통 20% 정도로 본다고 저희 세무사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ex) 가령 월급 10만엔이고 월세 5만엔짜리를 사택으로 한다 치면
월급을 6만엔으로 책정 (월세 중 4만엔분을 급여에서 아예 삭감)
월급에서 1만엔을 사택이용료로 원천징수 (월세 중 남은 1만엔)
이런식으로 계산하게 되고, 나중에 원천징수표에는 소득 6만엔으로 찍히게 되고 소득세나 보험연금도 다 6만엔 기준으로 잡히게 됩니다.
회계짬찌라 틀릴수도 있으니 참고 정도로만... 제가 알기론 이렇습니다.
저도 올해중에 이사를 할까 싶은데 원천징수액 줄이려고 사택으로 하고 월급을 줄일까 합니다... 영주권에서 불이익 있지 않나 싶어서 그부분이 좀 무섭긴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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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gensen/2597.htm
검색해보니 국세청에 가이드라인 있네요. 위에 쓴대로 일부 징수해야 비과세로 해주는게 맞습니다
얼마를 원천징수로 해야 할지는 아마 담당 세무사랑 확인을 해 봐야 하지 싶네요
1. 주택 수당 포함 연봉으로 하고
2. 회사 명의로 맨션 계약
3. 사택 사용료 명목으로 야칭을 지불 (텐비키)
이렇게하면 과세금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소득세 부분까지 야칭으로 쓸수있어 약간의 절세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과세구간이 위 일수록 베네핏이 커지는 구조에요.
이론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세율 구간이 40%라고 했을때
야칭으로 40만엔짜리를 자기가 빌리면 세후 40만엔이 나가는 거구요
사택 사용료 명목으로 텐비키 해버리면 24만엔에 사는거과 같은 효과를 내는거죠.
회사 파이낸스 팀, 아웃소싱 하시는거면 해당 회사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좋죠!
연봉이 적었던 것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 않으면 저임금의 코스파 좋은 인재로 오인될 리스크도 있겠네요.
저도 이해 못하는 지라 설명 드릴 재간은 없고 저희 회사의 사례만 공유 드리자면,
1. 회사에서 주택 수당을 지급하는데 대신 계약 연봉 총액은 그 만큼 적어집니다.
2. 다달이 소득에 야칭이 잡히지만 공제로 바로 빠집니다. 거기에 추가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한 임대료를 제가 냅니다.
(10% 같이 정해져 있진 않고, 평방미터당 비례합니다. 평균적인 거주 공간을 감안하면 10% 비슷하긴 한데 그 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3. 회사 말로 이 주택 수당은 비과세라고 합니다.
4. 집 계약 주체는 부동산<->회사가 되는데 이 회사도 위탁사업자(リロネット)에 의한 제3자 계약입니다.
5. 말씀하신 사례처럼, 집은 정해진 물리적인 사택이 있지 않고, 제가 살고 싶은 곳을 정하거나, 또는 リロネット의 물건 중에 고르거나, 요건만 제시하면 부동산도 물어다 주고 뭐 그런 식입니다.
6. 기타, 시키킹 레이킹은 제 급여명세서도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 됐습니다. 이 금액도 꽤 크기 때문에, 사택으로 지원 받는 게 당연히 훨씬 나으리라 봅니다.
リロネット이라는 회사가 온갖 HR 관련 사항을 대행하는 것 같던데, 제반 사항을 직접 알아 보셔야 한다면 차라리 이런 업체 끼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추가로... 기본급 베이스로 상여, 성과급, 각종 연금 등이 책정 되니, 경우에 따라서는 사택이 아닌 기본급이 높은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기도 하네요. 저희 회사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라 ㅎㅎㅎ
절반은 급여에서 차감으로 했었습니다…
집의 계약은 회사가 진행하여 다른 건 신경쓰지 않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