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초에 영주권 받은후 국민연금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한국에 보냈던 것이 어제 처리 완료되어 송금받았습니다.
소요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확인후 3-4주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처리되었습니다.
EMS : 4일
서류도착후 본인확인 및 녹음 : 2일
연금공단 내부처리 : 2주
입금처리 : 1일
한국통장으로 넣어둘까도 생각해봤지만 결국 다시 일본으로 송금해야 하기에 해외송금으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시원섭섭하네요. 공돈이라면 공돈인데 이걸로 뭘해야 할까요?
서류준비한다고 이리저리 다닌다고 고생한 와이프에게 뭔가 해줘야 할것 같은 압박감이....
서류 발송후 본인 확인 및 녹음 절차는 일본 전화로 연락이 오는 건가요??
관련지사 확인은 연금홈페이지에서 확인후 담당자(반환일시금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는 안되더군요. 계속 통화중이라. 해당내용 작성후 FAX로 보냈습니다.
FAX에 Email, 일본통화 가능 전화번호 기입했더니 담당자부터 전화로 연락와서 몇가지 확인후 상세준비 내용을 email로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전화가 몇통오는데 일본 핸드폰 번호(신청서 동일)로 했더니 일본 핸드폰으로 연락옵니다.
서류 보낼때부터 연락처 따로 기재한 종이를 하나 넣어보내는게 낫겠네요^^;;
이런 경우도 있는 줄 몰랐네요. 이 경우도 일본과 같이 소득세 환급같이 절차가 번거로운가요?
한국쪽 소득세라면 다 정산후 받기에 문제가 없을것이고 일본이라도 특별히 소득(?)이 아니기에 세금 나가는 것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받을 금액이 큰 경우라면 별도 신고 절차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반환 일시금 처리를 받았더라도, 이자 포함한 그 금액을 그대로 다시 연금공단에 반환한다면 재 가입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연금과 일본 연금을 따로따로 받을수 있을지가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현재 기준이면 한국과 일본에 연금을 따로 따로 납부하고 (한국은 최소금액으로 내고) 나중에 한국과 일본에서 따로따로 받는게 조금 이득인것 같긴한데.. 국가간 연금 통합으로 한국에서 납부한 기간만큼 일본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상대국에 처리에 대해 모를수도 있구요. 상식적으로 만기가 된다면 두곳다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는 실 거주지에 따라서 상대국의 연금을 어떻게 처리해서 받을지 아닌가요? 본인 연금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한다는거...
국가간 통화의 이동에는 언제나 환율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말이죠.
일본은 몰라도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안 준다하고 하면 폭동납니다. ㅎㅎ
똑같이 120회 납입이 기준이고 한국은 납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일본은 어떻게 흘러갈 지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한국은 가장 최소 금액 (8만원)을 내고 있었고 일본도 계속 내고 있어서 조금만 더 내면 최소수령 기간인 10년을 넘길수 있을것 같습니다.
안정적이긴 할것 같은데 어찌보면 아래 욕하마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돈을 찾아서 ETF운용을 할지 고민중입니다.
저도 국민연금 낼름 받아먹었습니다. 연금낼바에 차라리 그돈으로 ETF라도 들어두거나 올웨더 포트폴리오짜는게 무조건이득입니다 ㅌㅋㅋㅋㅋ
2016년경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조건이 영주권 혹은 거주여권(PR)이였습니다.
여권은 그대로 살리고 싶어서 영주권 따고 하자로 미루었지요. 그런데 최근 신청하려고 찾아보니 조건이 변경되었더군요. 물론 아시다시피 거주여권은 폐지되었으므로 거주여권으로 신청은 불가. 대신 저 같은 배우자 비자로 체류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신청가능하게 되어있더군요. 물론 필요한 서류는 달라지게 됩니다만. 아무튼 제도는 변경되므로 언제나 그대로 믿는것은 위험한 것 같네요.
양쪽에서 이것 저것 저울질 해야하는것, 준비하는것, 그로 인해 연관되어 지는게 뻔히 눈에 보입니다.
연금을 탈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귀찮아질것이 분명하기에 그냥 한쪽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계산적으로 이득인것은 알고 있으나 편하게 살고 싶은 것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