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메모용 겸 혹시 도움되실분들이 계실까 해서 기록해둡니다.
경2륜이란, 소위 말하는 250cc급 바이크입니다. 실제로는 규격상 125cc 이상 250cc 미만이라, 250cc라 불리는 바이크들은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거지 다 진짜 배기량은 249cc입니다.
이번에 250cc 바이크(스즈키 ST250E)를 중고로 구입하여 직접 등록했는데, 생각보다 등록은 빠르고 편하고 싸기때문에 개인거래로 바이크 구입하시는 분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딱히 큰맘먹고 직접 해본건 아니고, 250cc 폐차신고(차를 없애버리는 폐차가 아니라 제 명의를 지우는...)도 해 봤고 125cc 폐차/등록을 직접 해 봤기 때문에 이것도 할만하겠지 싶어 했는데 역시나 간단합니다.
※본 기록은 도쿄 아다치구(足立自動車検査登録事務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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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 본인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 ● -> 전 주인이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 주민표
= 아마 3개월 이내 발행이어야 할 겁니다. 인터넷에서는 "마이넘버가 기재되지 않은 것"이라고 되있는 곳이 있던데, 전 기재된 걸로 제출했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의외로 신분증을 따로 조회하진 않습니다.
● 자동차검사증반납증명서 (自動車検査証返納証明書)
= 바이크 전 주인이 번호판을 반납했다는 증명서입니다. 전 주인이 번호판을 반납하여 차적을 말소하여 받습니다.
● 양도증명서 (譲渡証明書)
= 운유국에서 받거나 PDF를 직접 인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수기로 차대넘버 및 전 주인과 새 주인의 간단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전 주인과 새 주인의 인감이 둘 다 찍혀 있어야 합니다. 두 분이 만나서 서로 기재하시고 날인하셔도 되는데, 전 주인이 다른 서류들과 함께 자기 인적사항 기재/날인한 서류를 전달해 주는게 간편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증명서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険証明書)
= 소위 자배책(自賠責、じばいせき) 보험이라고 부르는, 사고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이 보험이 없는 차량은 바이크든 자동차든 타면 불법입니다. 징역 혹은 벌금에 면허 벌점도 크게 받습니다. 이 보험은 사람의 명의가 들어가긴 하지만, 가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이 사람이 아닌 차량에 걸립니다(차대번호 기준). 즉 보험가입 명의와는 관계없이, 등록된 차대번호의 차량이 낸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한 이력의 증명서입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명의변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해준다면 하면 좋은데 전 주인 인감도 필요하고 신분증도 필요하고, 보험회사에 직접 가서 하고 해야해서 좀 귀찮습니다... 전 전 주인 명의로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배책은 년단위로 가입하는 보험인데, 가끔 자배책이 만료된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자배책을 가입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제일 짧은 1년짜리로 등록해도 만엔정도로 시작하기 때문에(장기간 가입하면 많이 싸집니다), 구입전에 전 주인과 상담하여 자배책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고 미리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자배책은 증명서 외에도 씰이 있습니다. 바이크 번호판 혹은 자동차 앞유리 위쪽에 보시면 일본식 연도와 월이 적힌 씰이 있을텐데 그게 자배책 씰입니다. 반드시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닌데, 씰을 붙이든 자배책 증명서를 들고 다니든 둘 중 하나는 해야 합니다. 자배책 씰이 없는 바이크는 경찰이 붙잡을 수 있는데, 증명서를 들고 다니시면 딱히 문제될 건 없지만 잡힌다는거 자체가 귀찮으니 주의하세요. 자배책이 남아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자배책을 가입한 보험사 영업소에 가시면 씰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씰 잘 가져 가셔서 번호 부여받고 번호판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 인감
= 전 주인의 인감은 양도증명서에만 찍혀 있으면 되고, 새 주인의 인감은 지참하셔야 합니다. 몇 군데 도장 찍는 곳이 있습니다.
샤치하타(자동도장 혹은 고무도장이라고 하는 그 싼 도장)로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등록할때 전 주인의 인감이 샤치하타였는데 문제없이 등록됐습니다... 만 불안하니까 제대로 된 도장이 좋을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은행용 인감으로 제출했습니다.
○ 등록비 530엔
= 마지막에 넘버를 교부받을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 이상의 서류 중에서 전 주인이 준비를 못한다거나 하는 차량은 피하세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타인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임하실 분들은 정해진 위임장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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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순서>
① 등록 창구와 순서 확인
아다치 운유국 기준, 메인 청사 앞에 큰 입간판이 있고, 거기에 차종별로 배기량별로 어느어느 창구들을 도는지 순서가 다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걸 확인하고, 해당 창구로 갑니다.
② 등록서류 제1호양식 작성
창구 앞에 서류와 기재방법 예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호수별로 종류가 많기때문에 정확히 어느 호수인지 보고 기재합니다. 250cc급은 다 1호로 동일할겁니다. 신차와 중고차의 등록양식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잘 보고 쓰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유자"와 "사용자"가 따로 나뉘어져 있고 해서 잘 읽어보고 적으시면 됩니다. 전 제가 소유하고 제가 타는거라 둘다 저로 기재했습니다. 특히 "보관장소(本拠の位置)"를 적어야 하는데,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거나, 보관장소를 다르게 적으신다면 다른 서류를 또 준비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히 자동차처럼 차고지를 등록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집에 바이크를 놔 둘 수 없는 환경이더라도 그냥 같은 주소로 적는게 편할것 같습니다.
전 주인의 번호판 정보 등이 필요한데, 챙겨오신 자동차검사증반납증명서에 보시면 이전의 번호가 무엇이고 이 번호를 반납한 차량이 이 차량이다 라는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작년 7월인가부터 기재하는 서류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에 폐차처리를 한 차량은 서류가 약간 다르다고 하니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③ 서류를 다 모아 제출
차종별로 제출하는 창구가 다릅니다. 해당 창구 번호표를 뽑고 서류를 모아 제출하시면 도장 꿍꿍 찍고 경자동차계출제증 (軽自動車届出済証)을 줍니다. 생긴게 전 주인이 준비해 준 반납증명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이게 이 차량의 등록증입니다. 폐차하실때까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④ 번호판 발행창구에서 번호판 발행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거의 끝났습니다. 발행창구로 가셔서 등록했다고 하면 번호판 발행을 위한 신청서를 줍니다. 여기에도 필요사항을 다 기재하고, 경자동차계출제증과 함께 제출하면 5분정도 후 수수료 530엔을 받고 넘버를 발행해 줍니다. 나사와 너트도 함께 주기 때문에 개인이 공구로 장착하시면 됩니다. 볼트와 너트를 함께 조여야 하기 때문에 공구를 두개 준비하셔야 하는데, 10mm 사이즈 스패너 2개 혹은 십자드라이버 1개+10mm 사이즈 스패너 1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볼트가 십자로도 스패너로도 돌릴 수 있는 볼트입니다. (아다치구 기준)
※ 이 이후, 반드시 임의보험(任意保険, 소위 말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의무는 아닙니다만, 위에서 언급한 자배책 보험은 전적으로 사고 피해자에게만 보상이 가는 보험이기 때문에 본인과 본인의 바이크에 대해서는 배상액이 완전히 제로입니다. 가뜩이나 사고나면 크게 다치는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의보험 가입해서 타시길 바랍니다. 로드서비스 뿐만 아니라 휴대품에 대한 보상 등도 딸려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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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입니다. 간단하죠?
바이크나 자동차 성수기라 사람이 몰리는 일이 없으면 모든 과정에 한시간 안 걸릴 겁니다. 저는 도착부터 발행까지 한 40분 정도 걸린듯 합니다.
새로 바이크 등록하실 일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50cc나 125cc급 바이크, 즉 소위 말하는 겐츠키(原付)들은 더 쉽습니다. 운유국에 가실 필요조차 없고, 본인의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가시면 금방 만들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만, 자배책 명의변경을 안한다면, 전 주인의 자배책을 남은 기간분을 비용내고 사는거죠? 안샀다하고, 전 주인이 자기보험을 환불처리받는 경우도 있을것 같아서요.
근데 사실 환불 받아봤자 몇천엔 정도 하는 얼마 안 되는 돈이다 보니 보통 남아있는 차량은 특별한 비용추가 없이 넘겨주는 경우가 대부분(느낌상)입니다.
구매자들이 자배책이 있는 바이크를 다들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보니, (제가 중고 바이크 거래 많이 해본건 아니지만) 딱히 추가비용을 내라거나 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