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사람이 내년에 일 때문에 일본으로 올꺼 같고 그러면 같이 살면서 결혼 준비할 생각으로 제가 미리 UR에 들어갈려고 합니다.
일단 리노베이션 된 것 중에 맘에 드는 물건이 꽤 있는데...
문제는 제가 찜해놓은 것 들은 전부 에어콘은 안 달려있네요.
대충 사진 보니깐 거실쪽에 에어콘 구멍은 다 있는거 같던데 이런 경우는 그냥 사서 달아버리면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동거에 관한 건데 제가 빌린 집이 있으면 몇달뒤에 결혼할 사람이 와서 같이 동거하면서 혼인신고해서 사는것도 별 문제 없는거죠?
여긴 세대주라는 시스템도 있고 주소 이전도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나라라서 그런지 아무런 친족관계가 (아직) 없는 외국인이 그냥 동거로 살아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대주 외국인이 되어도 상관없는것으로 압니다. 결혼하실분도 오셔서 사시면 어차피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되니 괜찮을거에요.
그리고 여긴 세대주 개념이 친족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나보네요.
결혼 준비가 시간이 좀 걸릴꺼 같아서 천천히 할려고 하는데... 다행이네요.
저도 결혼전에 와이프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갔는데요.
유알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물어봐주세요!
오래된 건물이라도 콘크리트라서 일반 철골보다는 괜찮다고 하던데... 이건 일본인들 기준이고 아무리 그래도 한국보다는 별로겠죠?
일본와서 UR만 벌써 세번째네요.
에어컨은 달려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는데 달려있는 집이 조금 더 비쌉니다.
저는 첫번째 두번째는 에어컨이 달려있었는데, 지금 집에는 없어서 따로 설치했습니다. 겨울에 에어컨 사시면 좀 많이 저렴하게 하실수 있을거 같아요 ㅎㅎ 전 온풍기 겸용으로 사서 잘 쓰고 있습니다.
동거인은 입주할때 미리 명단을 기입하게 되는데 이 때 미리 써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둘이 산다면 명부에 기재안해도 아무 문제는 없더군요. ^^
머.. 연식이 오래된게 아니라서 그랬을것 같아요.
현재 거주하는 곳도 하나는 달려 있었습니다.
난방은 지역 난방이라 그거 사용중입니다.. 근처 소각장 열을 이용한 온풍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간단한 UR 소정양식에 "저희는 현재 약혼한 상태이며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결혼 예정입니다" 라고 써 있는 곳 밑에 두 사람 주소 쓰고 이름 쓰고 도장 찍는 정도이며 법적 효력 같은 건 없습니다. 꼭 그때 결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계약일로부터 6개월 후의 날짜를 적당히 적어서 냈는데, 실제 일본측 혼인신고는 그보다 두달 후에 했습니다. ㅎㅎ)
그리고 입주 심사에 필요한 소득증명원도 두사람 것을 모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합산해야 하니까요.
혼자 소득으로 요코하마에 있는 적당한 UR은 빌릴 수 있을테니..
경험담 감사합니다!
사실 UR으로 이사갈려는 이유가 약혼자가 일본에 일을 찾아서 오긴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쪽으로 될지 몰라서...
(도쿄 북쪽이냐 도쿄 서남쪽이냐...)
일단 어느정도 절충 가능한곳이 몇군데 있긴 해서 그쪽으로 갈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