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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포니앙

질문 분실한 아이폰 찾았습니다. 근데 꽤 많은 금액을 원하시는데 어떡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64

2012-01-27 16:24:13 118.♡.198.163
RackTube

 정황은 목동 빕스 화장실에 둠.. 잃어버린 사실을 다음날 알아서 전화하니 꺼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파인드 아이폰으로 잠그고 메세지 계속 보냈습니다. 낮에요..

 

 밤 11시에 돌려준다고 연락왔길래 고마워서 사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계속

 

 사례 꼭 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액얘기는 오고 가지 않았구요.. 맘속으로 5-10 정도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번주 금욜 잃어버리고 오늘 택배 착불로 받았는데.. 사례금 얼마 생각하냐니 15만원을 원하네요..

 

 갑자기 이 분에 대한 불신감 밖에 안 생기네요.. 

 

 이거 우째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사실 목동 빕스에서 주웠으면 식당에 맡길 것이지 가지고 간것도

 

 웃기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RackTub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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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4]
러쉬
IP 14.♡.35.193
01-27 2012-01-27 16:26:01 / 수정일: 2017-04-30 08:02:16
·
그냥 쿨하게 주세요 ㅠㅠ
소심에스
IP 211.♡.77.233
01-27 2012-01-27 16:26:19 / 수정일: 2017-04-30 08:02:16
·
15정도면 주고 찾는게이득이죠 아님 새로 사야하는 비용이 훨 ~~~~씬 크죠
삭제 되었습니다.
gayman
IP 203.♡.74.24
01-27 2012-01-27 16:26:30 / 수정일: 2017-04-30 08:02:16
·
신고하세요.. 불법취득물로.

사례는 주는사람 맘이죠.

진짜 못됐네요..
크리즈
IP 211.♡.146.170
01-27 2012-01-27 16:28:42 / 수정일: 2017-04-30 08:02:16
·
점유물 이탈 횡령죄던가요....
Thing2
IP 203.♡.218.14
01-27 2012-01-27 16:43:38 / 수정일: 2017-04-30 08:02:16
·
정확한 명칭은 습득물횡령 입니다
OLIVER
IP 211.♡.111.217
01-27 2012-01-27 22:12:32 / 수정일: 2017-04-30 08:02:16
·
키라라님, beauami님 //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_ -;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쭈누
IP 220.♡.88.244
01-27 2012-01-27 16:26:38 / 수정일: 2017-04-30 08:02:16
·
네고해서 10만정도 주세요.
알렉싼더
IP 14.♡.33.36
01-27 2012-01-27 16:26:55 / 수정일: 2017-04-30 08:02:16
·
괜찮다고 했으면서 15만원 원하다니 웃기네요..그냥 5만원만 주고 끝내는게..
RackTube
IP 118.♡.198.163
01-27 2012-01-27 16:26:58 / 수정일: 2017-04-30 08:02:16
·
러쉬님// 이미 아이폰 4s 로 기변했고 팔아도 30-40 나올텐데.. 15만원을.. 그리고 솔직히 정황상
... 제 폰을 가지고 집으로 갔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michiee
IP 121.♡.229.166
01-27 2012-01-27 16:27:03 / 수정일: 2017-04-30 08:02:16
·
신고하세요........
kidjinwoo
IP 222.♡.112.34
01-27 2012-01-27 16:27:23 / 수정일: 2017-04-30 08:02:16
·
그건 좀 아니죠...
kidjinwoo
IP 222.♡.112.34
01-27 2012-01-27 16:27:12 / 수정일: 2017-04-30 08:02:16
·
저라면 3만원 요구...
삭제 되었습니다.
RackTube
IP 118.♡.198.163
01-27 2012-01-27 16:27:30 / 수정일: 2017-04-30 08:02:16
·
이미 폰은 받았습니다..
woojocan
IP 203.♡.147.32
01-27 2012-01-27 16:27:51 / 수정일: 2017-04-30 08:02:16
·
글쎄요...사례금액에 대해서 먼저 하시겠다고 하신 건 글쓰신 분이시고...각자 생각하는 사례금의 정도에 대해서는 교감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많이 부르셨다고 마지막처럼 생각하시는 것도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첨부터 사례하시겠다는 말씀을 안하셨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물건은 받으신 상황이시고, 정 금액이 많다고 느끼시면 님이 생각하시는 최대금액선으로 물건 습득해서 돌려주신 분하고 얘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gayman
IP 203.♡.74.24
01-27 2012-01-27 16:27:54 / 수정일: 2017-04-30 08:02:16
·
물건을 가져갔다는 자체가.. 이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왜 가져가나요.. ㅡㅡ; 길바닥에 떨어진것도 아니고.
크리즈
IP 211.♡.146.170
01-27 2012-01-27 16:27:54 / 수정일: 2017-04-30 08:02:16
·
사례를 강제로 요구하는 법은 없는거 같은데..주면 좋고 아님 말고 아닌가요
RackTube
IP 118.♡.198.163
01-27 2012-01-27 16:28:05 / 수정일: 2017-04-30 08:02:16
·
그냥 불신감 생겨서 쌩까버릴까 싶기도 하구요.. 15만원이라..
삽자루
IP 125.♡.23.92
01-27 2012-01-27 16:28:19 / 수정일: 2017-04-30 08:02:16
·
경찰서 가서 신고(부탁?) 하시고,,,, 경찰서 전화로,,, 한통 해주세요~
호호아부지
IP 101.♡.61.40
01-27 2012-01-27 16:28:32 / 수정일: 2017-04-30 08:02:16
·
15만원은 좀 심했네요.. 5만원도 많아보이는데..
물어보지말고 그냥 제시를 하셨으면 좋았을꺼 같은데..
애매하네요...;;
michiee
IP 121.♡.229.166
01-27 2012-01-27 16:28:46 / 수정일: 2017-04-30 08:02:16
·
사실 5만원도 많습니다. 가지고 집에 갔기 때문에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됩니다.
깨금
IP 125.♡.101.144
01-27 2012-01-27 16:29:08 / 수정일: 2017-04-30 08:02:16
·
이미 받은 상태이신 것 같은데 5만원 정도 얘기하시고 동의하지 않으시면
무시하세요..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게 하시지요!
오늘이젊어요
IP 1.♡.200.78
01-27 2012-01-27 16:29:31 / 수정일: 2017-04-30 08:02:16
·
알바 생기겠네요
여기 저기 분실 스마트폰 찾아 댕기는 사람들

이건 참... 하루에 한건만 해도 15만원 x30이면 한달 월급치고 쏠쏠하군요

당연한 일에 사례까지 해야 하는 세상이 무섭네요
오호라하하하
IP 61.♡.253.253
01-27 2012-01-27 16:32:05 / 수정일: 2017-04-30 08:02:16
·
ㅋ저는 태어나서 분실폰을 한번도 보지못했습니다 ㅋ 하루에 한건 하는게 어지간이 쉬운일이 아닐텐데요 ㅋㅋㅋㅋ
RackTube
IP 118.♡.198.163
01-27 2012-01-27 16:29:38 / 수정일: 2017-04-30 08:02:16
·
Lifelike님// 경찰에 알아본 결과 점유물 이탈죄로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첨부터 돌려줄 꺼였으면
왜 집으로 가져갔을까요.. 일단 저도 조율과 쌩까기 중 고민 중입니다.
woojocan
IP 203.♡.147.32
01-27 2012-01-27 16:30:52 / 수정일: 2017-04-30 08:02:16
·
솔리더스님/ 네 우선 법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걸리는군요.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발터PPK1026
IP 118.♡.240.30
01-27 2012-01-27 16:30:11 / 수정일: 2017-04-30 08:02:16
·
경찰서 가도 법적으로 10% 아닌가요? 남의 일이라고 막 말들하시면 ...;;;;; 어떻게 되든 탈없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RackTube
IP 118.♡.198.163
01-27 2012-01-27 16:31:02 / 수정일: 2017-04-30 08:02:16
·
법적으로 20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중고 팔고 깔끔하게 20퍼센트 붙일까 생각중인데..
생각할수록 좀 괘씸하네요..
러쉬
IP 14.♡.35.193
01-27 2012-01-27 16:36:31 / 수정일: 2017-04-30 08:02:16
·
근데 그사람말고 다른 사람이 주워서 불법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15만원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5-10정도로 완만히 해결보세요.

애초에 잃어버린 사람 잘못이죠.
화장실에 카메라도 없어서 맘만 먹으면 나쁜짓 할수도 있었구요.
RackTube
IP 118.♡.198.163
01-27 2012-01-27 16:38:16 / 수정일: 2017-04-30 08:02:16
·
저도 이성적으로 러쉬님 말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감정적으로는 좀 기분 나쁘긴 합니다..
러쉬
IP 14.♡.35.193
01-27 2012-01-27 16:37:16 / 수정일: 2017-04-30 08:02:16
·
그리고 먼저 택배로 보내준거 보면 돈을 더 벌려거나 모 그런생각은 없는거 같은데요;;
hajins
IP 125.♡.201.154
01-27 2012-01-27 16:39:23 / 수정일: 2017-04-30 08:02:16
·
저도 저번에 15만원 주고 찾아왓습니다 ㅠㅠ
X진
IP 125.♡.161.39
01-27 2012-01-27 16:40:06 / 수정일: 2017-04-30 08:02:16
·
뭐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니 100% 나쁘게 볼수만은 없지 않을까요?
빕스에 줬으면 되지만 안준건 그 매장직원들을 못 믿어서 그럴지도 모르구요.
(다른상황에서지만 저도 현금을 주워서 어떤곳에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 그 잃어버린 주인 제가
아는사람이였는데 돈 못찾았는데 매장에 물었을때 찾아줬다고 하더군요.)
핸드폰 꺼진거는 배터리가 다되서 밥 줘서 핸폰 켰을지도 모르겠네요.
돈이야 좀 사는 분이라 안받고 정 주면 15만원정도가 기본이신 분일지도 모르구요.
물론 제가 생각해보는 관점은 최대한 습득자를 이해해 보았을때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가져가서 어떻게 해볼랬는데 잠겨 있기도 하고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니
돈도 준다고 하니 한 15정도 부르면 주겠지 생각하고 보냈을지도 모르죠.

어쨌뜬 금액이 크다면 전화해서 본인이 생각하신 금액도 말씀해 보시는게 좋겠네요.
그렇다고 상대방이 화내거나 욕하진 않을꺼 아닌가요?
RackTube
IP 118.♡.198.163
01-27 2012-01-27 16:45:51 / 수정일: 2017-04-30 08:02:16
·
일단 5만원으로 해결은 했습니다. 제가 차를 갖고 가서 핸드폰 배터리는 100프로 였습니다. 빕스에서는 거의 만지지도 않았구요.. 저도 사실 위에 입장이었는데 15라는 소리 듣고 바로 두번재로 생각이 바뀌더군요...
슈퍼에고이드
IP 121.♡.192.108
01-27 2012-01-27 16:42:27 / 수정일: 2017-04-30 08:02:16
·
작성자 분께서는 5~10만원 사례를 생각했고
습득자는 15만원 사례비를 요구하니

네고로 10만원으로 하면 될 일 아닌가요?

전화기 찾아주고
착불 택배로 보내주기 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경찰에 신고하기엔..

네고를 잘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퐁유저
IP 211.♡.235.60
01-27 2012-01-27 16:46:11 / 수정일: 2017-04-30 08:02:16
·
태클은 아니지만,,
막상 핸드폰을 받으시니깐 아까운건 아닌가요?

핸드폰을 잃어버렸을때 마음 생각하시고..
절충하셔서 10만원정도 주시는게 나을꺼같구요.
RackTube
IP 118.♡.198.163
01-27 2012-01-27 16:47:47 / 수정일: 2017-04-30 08:02:16
·
사람인 이상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만, 이미 전화번호를 안 이상 그런 마음 절대 아니었습니다..
10만원 줄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5라고 하니.. 불신감 밖에 안 생기더군요..
RackTube
IP 118.♡.198.163
01-27 2012-01-27 16:46:49 / 수정일: 2017-04-30 08:02:16
·
5만원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글은 5시에 펑할께요.. 댓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시연
IP 121.♡.178.220
01-27 2012-01-27 16:53:03 / 수정일: 2017-04-30 08:02:16
·
5만원~ 적정금액에 잘 정리하신 듯...
wss87
IP 211.♡.85.164
01-27 2012-01-27 16:47:09 / 수정일: 2017-04-30 08:02:16
·
돌려줬으니 장물업자는 아닌거같고....십만원타협이 원만할듯... ⓗ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커피세끼
IP 58.♡.220.73
01-27 2012-01-27 16:48:20 / 수정일: 2017-04-30 08:02:16
·
사례금을 준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고 쳐도 15만원은 좀 너무 하지 않나요;;
RackTube
IP 118.♡.198.163
01-27 2012-01-27 16:51:10 / 수정일: 2017-04-30 08:02:16
·
일단 5만원으로 타협하고 끝냈습니다..
다탸자
IP 123.♡.14.51
01-27 2012-01-27 16:51:50 / 수정일: 2017-04-30 08:02:16
·
그냥 쌩까세요
RackTube
IP 118.♡.198.163
01-27 2012-01-27 16:53:06 / 수정일: 2017-04-30 08:02:16
·
이미 입금했습니다. 3-5만원 부르면 더 줘야지 마음 먹고 있었는데...
막상 15 부르니 돈 주기 싫더라구요.. 하여튼 잘해결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RackTube
IP 118.♡.198.163
01-27 2012-01-27 16:56:28 / 수정일: 2017-04-30 08:02:16
·
그 가격을 현재 가격으로 책정하는거 아닌가요? 모든 물건에 감가상각이라는게 있는데 현재 가치의 5-15퍼센트 아닐까요?
DJRG
IP 115.♡.217.179
01-27 2012-01-27 16:54:47 / 수정일: 2017-04-30 08:02:16
·
솔까이건 본인부주의 입니다. 어떻게 됐든 본인 잘못이니 너그러이 액땜했다 생각하시고 원만이 해결하시길...
iPhone3gs™
RackTube
IP 118.♡.198.163
01-27 2012-01-27 16:57:22 / 수정일: 2017-04-30 08:02:16
·
당연히 제 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제 잘못이죠.. 죄송하지만 5시에 글 삭제할께요.. 댓글 다신분들 감사합니다.
낭만형사
IP 183.♡.168.135
01-27 2012-01-27 16:56:31 / 수정일: 2017-04-30 08:02:16
·
일반적인 길거리가 아니라 당구장, 여관, PC방, 식당, 도서관, 시내버스, 택시 등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점유가 이탈된 물건은, 점유가 이탈된 동시에 관리자에 의한 새로운 점유가 개시됩니다. (관리자의 점유이탈물에 대한 인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즉, 관리자가 손님이 물건을 놓고 간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3자가 취득하게 되면 이미 관리자의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어 관리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취득자의 불법영득의사 유무에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애초에 주워서 점원에게 가져다주면 될 것을 가지고 왔다는 자체는, 이미 사례금을 염두에 두고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법적으로는 사례금은 안 주셔도 무방합니다.
RackTube
IP 118.♡.198.163
01-27 2012-01-27 16:59:15 / 수정일: 2017-04-30 08:02:16
·
ㅎㄷㄷ 댓글이 자꾸 달리네요.. 글 그냥 두겠습니다. Jay K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그게 계속 맘에 걸립니다.. 그래도 찝찝해서 5만원 주고 끝냈습니다.
DJRG
IP 115.♡.217.179
01-27 2012-01-27 16:59:43 / 수정일: 2017-04-30 08:02:16
·
대박! 귀가쫑긋한 설명! ㅋㅋㅋ
iPhone3gs™
삭제 되었습니다.
workaholic
IP 175.♡.102.203
01-27 2012-01-27 17:12:28 / 수정일: 2017-04-30 08:02:16
·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갈때마음 다른것 같아 보여서 씁쓸하네요
RackTube
IP 118.♡.198.163
01-27 2012-01-27 17:20:16 / 수정일: 2017-04-30 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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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홀릭님//저는 첨부터 찾아도 15만원 정도까지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건 아닙니다.. 그분이 연락 오기 전에 걍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다음날 바로 핸드폰 사러 갔었구요.. 제 나이가 올해 33인데 30-40만원으로 비굴해질 정도로 돈이 없는것도 아니구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나쁜 놈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돌려준건 정말 고맙죠.. 첨부터 15만원을 요구했으면 걍 가지라고 했을겁니다. 귀찮아서 신고도 안 했을겁니다.
낭만형사
IP 183.♡.168.135
01-27 2012-01-27 17:24:02 / 수정일: 2017-04-30 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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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말 그대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겁니다. 받는 쪽에서 얼마를 요구하는 자체가 웃기네요. 더구나 처음에 사례금을 고사한 상황이니 지금처럼 5만원 정도면 굳이 주워다가 택배까지 부쳐준 셀프 수고에 대한 사례로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workaholic
IP 175.♡.102.203
01-27 2012-01-27 17:47:16 / 수정일: 2017-04-30 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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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세한 상황까지는 모르지만 기분나쁘라고 한말은 아닌데 그랬다면 먼저 죄송하구요
글로써 그분이 먼저 요구한것도 아니고 주겠다고 해서 제시한 금액이 15만원이였던건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거 아닌가요? 만약 소액을 제시했다면 그분에 대해서
그런평가를 안했을거구요..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핸드폰으로 나쁜짓 할려고 했으면 핸드폰 브로커한테 팔았을 수도 있고 , 그냥 아이팟으로 쓸수도 있었단거죠.. 선의에서 나온건지 악의에서 나온건지 판단은 하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찾게되었으니 수업료 낸셈치고 그냥 좋게생각 할 수도 있을것 같아서 댓글남깁니다
이브제로
IP 116.♡.28.130
01-27 2012-01-27 17:54:14 / 수정일: 2017-04-30 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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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k님/ 다른걸떠나서 본문 내용에 이미 괜찮다고 했는데도 사례한다고 했고 얼마를 원하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물어봤는데 얼마를 요구하는거 당연한거죠;;
금액이 문제인거지...
낭만형사
IP 110.♡.10.100
01-27 2012-01-27 18:52:10 / 수정일: 2017-04-30 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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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제로님. 애초에 돈 받을 생각이 없었다면 '그냥 알아서 챙겨주세요' 하는게 가장 좋았다는 말입니다.
RackTube
IP 118.♡.198.163
01-27 2012-01-27 17:35:22 / 수정일: 2017-04-30 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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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의 요지는 돌려준 분이 첨부터 불순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 좋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도 돌려받는게 이득이긴 하니까요.. 돌려줄꺼면 머하러 집으로 가지고 갑니까? 식당에 맡기면 서로 연락할 필요도 없고 제가 식당 가서 찾아가면 그만이죠.... 그래도 좋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했죠.. 근데 15만원이라고 부르는 순간 확 기분이 나쁘더군요... 상대방에 대한 불신감만 커지더군요... 화장실 드갈때와 나갈때라 하시니.... 차라리 그분이 가져버렸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겠지요... 에휴.. 이래 저래 민감한 사항이군요.. 그래도 한 30-40 정도 번 거니.. 술 한잔 먹고 잊어버릴랍니다...
장난감
IP 203.♡.149.100
01-27 2012-01-27 17:51:07 / 수정일: 2017-04-30 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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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다고 하다가 갑자기 15만원 부른걸 보면
주변에 부추김이 있었던거 같네요..
이브제로
IP 116.♡.28.130
01-27 2012-01-27 17:59:02 / 수정일: 2017-04-30 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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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불순한 마음이 있었다면 계속 꺼놓던지 유심빼고 가졌을것 같습니다
막상 줍게되면 오히려 찾아줘야지 하는생각에 식당에 맡길 생각을 전혀 못할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15만원이면 제가 생각해도 과하다고 생각되지만 아마 주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80만원짜리야 한 15만원 받어 했을지도 모르구요
그냥 추측일뿐이나 그래도 찾아주셨으니 좋게생각했으면 하네요.
wish_희망
IP 203.♡.152.90
01-27 2012-01-27 18:02:08 / 수정일: 2017-04-30 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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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처음부터 불순한 마음은 아니었을겁니다.
처음부터 사례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사례금을 받기 전에 이미 물건을 보낸걸로 봐서는
스승님말씀처럼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냥 주변에서 듣고 별 생각없이 금액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들어가면 가져간 사람의 잘못으로 되겠지만 택배로 물건 잘 받으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좀 각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똥글제조기
IP 111.♡.140.50
01-27 2012-01-27 18:43:52 / 수정일: 2017-04-30 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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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
라바Lv7
IP 180.♡.219.55
01-27 2012-01-27 18:58:19 / 수정일: 2017-04-30 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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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비슷한 마인드이신거 같네요
상대방이 금액을 적게 부르면 고마워서 더 줄거 같아요
근데 너무 기분 나빠 하시지 마시고
원래 받을 생각이없었다가 게시판에 글 올렸듯이 그분도 주위에 말했는데 왜 안받는다고 햇어 20만원도 받을 수 있는데 하면서 욕먹고 되면서 생각이 바뀐다 같아요
좋게 생각하세요 ~
프란
IP 211.♡.78.235
01-27 2012-01-27 19:44:06 / 수정일: 2017-04-30 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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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 괘씸하다면 안주셔도 되지만 정황상 뭐 사례를 하실꺼라면 5만원도 적당하다고 보여지네요
참고로 뭐 이유가 어찌되었건 제가 아는 사람은 사례금 만원 준적도..;;;-_-;
cybertyx
IP 125.♡.100.185
01-27 2012-01-27 20:14:47 / 수정일: 2017-04-30 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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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했어야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from ClienPad
국구
IP 203.♡.212.60
01-28 2012-01-28 15:40:39 / 수정일: 2017-04-30 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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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축하드립니당^^!
제가 아는 형님은 생전 처음 스마트폰 그것도 4s질렀는데 27일 만에 목욕탕에서 분실했다더군요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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