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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가 언제나 주장하는 "나의 찾기 서비스는 모종의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되지 않아야 하는데, 백령도, 울릉도, 독도와 서귀포, 휴전선 부근에서는 작동이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애플이 위법을 이미 저지르고 있다거나 지킬 의무가 없는, 즉 카메라 셔터음같이 권고사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서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제가 전에 올렸던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를 했다는 내용도 이러한 모순점에 대한 실상을 알고 싶다는 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일부분에서 서비스가 된다"에 대해 많은 분들이 포켓몬 고의 경우를 떠오르시더라고요. 당시 강원도 끄트머리인 속초와 울릉도 독도 쪽에서 포켓몬 고가 된다는 것도 얼핏 보면 이 나의 찾기 서비스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파헤쳐보면 그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일단 포켓몬 고가 출시된 2016년 7월에는 당시 구글 지도의 상태가 정말로 지도 반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지도의 형태가 단순히 비트맵 즉, 이미지 상태여서 도로정보, 건물정보와 지형을 활용해야만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는 포켓몬 고 서비스를 제대로 서비스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세월히 흘러서 포켓몬고 측이 도로와 건물 벡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오픈스트리트맵을 쓰기로 타협해서 대한민국에 정식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었죠. 이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지도 반출 불허가 맞았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 일부분에서 서비스가 됐던 건 포켓몬고 측이 제대로 서비스할 수 없는 지역을 마킹하는 데에 커버를 못하게 된 것이 원인이었고, 속초에서 서비스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속초경찰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서비스와 달리 빈땅밖에 서비스되지 않아서 사실상 반쪽짜리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찾기의 경우는 분명 다릅니다.
안 되는 이유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꼽히는 위치정보법 16조에 따르면,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ㆍ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2022년에 발간된 해설서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을 저장할 것을 "권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물론 나의 찾기 서비스는 적어도 2010년부터 아예 서비스되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2시간~24시간을 저장한다고 하고요.

그러나 이 법안에는 대한민국의 어떤 곳은 제외되어야 하며, 어떤 곳은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찾기 서비스는 울릉도, 독도, 서해5도, 휴전선 부근, 서귀포에서는 멀쩡하게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땅들의 면적을 합친다면 1000km^2정도로 서울면적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결코 한국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크기입니다. 법대로, 원칙대로라면 진작에 불법으로 행정적인 처분이 내려졌거나 아예 처음부터 서비스가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아예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울릉도와 독도로 여행가서 나의 찾기가 이 곳들에서는 된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 2022년 12월이니, 이러한 사실은 벌써 1년이 넘게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정부와 애플 측은 어떠한 의견을 말하거나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정말로 이 법 때문일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6명의 국회의원들에게도 이 법안에 대해 재고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정부와 애플 양쪽 모두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법 때문에 안된다라는 주장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문제 삼아서 공론화를 시키고 정확한 원인을 간접적으로 밝혀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정부 기관과 애플 양쪽에 이러한 문의를 한 것도 진짜 원인이 이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을까?하고 말이죠.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러한 현상을 문제 삼아서 문의하여 불법성 여부를 따지고, 만약에 정말로 불법이라면 이러한 (전 세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 법에 대한 개정 요구를 하거나, 불법이 아니라면 애플에게 나의 찾기 서비스 정상화를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결론은 반드시 둘 중 하나로 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나의 찾기 서비스 정상화와 공론화에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루 빨리 나의 찾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