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가 개봉급 아이폰13미니를 구매하여 SKT 로 잘 사용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당근으로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개통이 안된다하여 IMEI로 조회해보니 작년 10월쯤에 분실폰 신고가 된것을 알게 되었네요. 유심기변만 했고 (당시에 확정기변이 무엇인지 몰랐..)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난 거 같은데요.
작년 10월 이후 부터 올해 10월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했는데... 다른 유심으로 개통하려니 분실폰 등록으로 개통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 당근 판매자는 당근 휴면계정으로 연락도 안되고 .. 막막하네요. 이런 분실신고된 아이폰은 그냥 폐기하는 방법 밖에 없는건지..
이번에 확정기변을 하나 배우고 갑니다. ㅜㅜ
해결책 중 또 하나가 만약 애케플 남아 있어서 돈을 내고서라도 리퍼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리퍼 받으시면 됩니다. 리퍼폰은 깨끗한 공기계니까요.
경찰에 신고 하셔야겠는데요 이체기록이나 이런거 있으실테니까요
당근거래내역 입금내역들고 경찰서 가셔야죠
최악의경우엔 분실폰 구매하신거고요
또는 거래자가 원주인인데 연체나 또는 잘못처리됬다면 돈 돌려받겠죠.
회사 근처 경찰서 갔더니 관할 지역이 아니니 그곳으로 가라해서 집 근처 경찰서 가서 서류 작성해서 제출 했습니다
다행히 당근에 채팅 내역 남아있어서 캡쳐해서 같이 제출했고 그 후 시간이 조금 지나니 결정문 날아오더라구요
벌금 얼마라고..
나머지는 인터넷에 여기저기 찾아보니 민사 걸어야 한다 하더군요
상대측이 상습범이면 형사로 떨어지면 편한데 그게 아니라 약식기소(?)인가로 판결되어서 좀 더 귀찮아 지긴 했었습니다..
원만하게 정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통신사에 가 봤는데 이런건은 도와 줄수가 없다 하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