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더니.. K-eSIM도 벌써부터 한 켠에서는 시끌한 모양입니다.
비단 이런 일 뿐만이 아니라서 아무려면 오죽하려나 싶어 그리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뒷맛이 씁쓸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eSIM을 개통하려면 개통하려는 IMEI 번호뿐 아니라, 나머지 1개의 IMEI 번호도 모두 입력하고 개통 신청을 해야 하더군요.
기기 시리얼 표시 화면과 IMEI 2개, EID 화면까지 다 나오게 캡쳐해 이미지 파일로 첨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개통하지 않는 IMEI 번호까지 요구하길래 이건 또 뭔가 싶어 관련 정보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전과 다르게 바뀐 게 있더군요.
이전에는, 제가 외산 물리 듀얼심 폰을 사용할 때, 알뜰폰 통신사에 회선 하나를 등록하면서 IMEI 불러주고,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도 힘든데 나머지 1개의 IMEI도 마저 등록해줄 수 있는지 물었더니 불가능하다며 딱 잘랐거든요. 그런데 당시 또 다른 알뜰폰은 딱 자르지는 않고 일단 2개 다 불러보라고 한 곳도 있었구요.
그런데 이번 eSIM 개통 시에는 개통하는 회선용 IMEI 번호 1개만 등록하고 싶어도 2개의 IMEI 번호를 모두 등록하라지 뭡니까? 이건 또 뭔가 싶어 검색 좀 해보다가 그간의 과기부 보도자료들도 좀 보았고, 결국 'IMEI 사전등록 서비스'라는 곳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달라 할 때는 안 해주더니.. 이런 건 또 언제 이리 잘 만들어 놨는지...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 사이트는 있었는데 개편된 것이려나요..?
보니까 듀얼심 폰의 경우 동일 단말 내 회선간 명의가 불일치하면 부정사용 방지 차원에서 불허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져 있었더군요.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 중 미국판은 eSIM만 있고 물리심이 없으니 동시 2개의 eSIM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eSIM 다운로드는 노멀 버젼은 6개까지, 프로 버젼은 8개까지 할 수 있다더군요. 그간 10개라는 얘기도 있었던 듯 한데 미국쪽 기사엔 6개, 8개로 올라 있는 모양입니다. 사용자 필요에 따라 회선(요금제)을 여러 개 기기에 다운로드해놓고 그중 2개까지만 활성해 사용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돼 있는 요금제마다 켬/끔 스위치가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이게 명분은 그러한데.. 그러한 정책 목표를 위한 규제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안 마련을 해두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버 잇섭이 올린 동영상의 댓글에서 어떤 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까지 제시하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군요. 그 반대로 옹호하는 의견들도 있었구요. 헌재 결정을 긁어온 댓글을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동일 단말 내 두 회선 간 명의가 서로 다르더라도 일상 생활에서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친족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애초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외 타인 간의 명의 불일치의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을 하는 조건 하에 명의 불일치를 허용하는 식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잇섭 채널은 구독도 안 하고 있고 알고리즘이 추천하면 어쩌다 한 번씩 골라보는 편인데 이번 eSIM 관련 내용은 비교적 준비를 잘한 티가 나는 품질이어서 끝까지 보고 말았습니다. 언젠가부터 맨 마지막에 대수롭지 않은척 슬쩍 찔러넣는 덧소리가 진짜배기 같기도 하고 말이죠...
제가 테크 유투버들 칭찬에 인색한 편입니다. 뭐 컴 한 30년 만지다 보면 어지간한 테크 유튜버들 다루는 내용이나 준비성,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부실한 안목에 질려서 재방문이 안 되는 채널들이 제법 있습니다. 엔클로져의 호환성이 안 좋은 것 같다 말하면서 그 핵심인 컨트롤러 칩셋명조차 언급하지 않는 유투버라든지 말이죠. 그걸 언급해줘야 시청자들이 참고해 제품 선택을 하고 피하기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응? 기본에 충실해야죠. 눈 높이 잘 맞춰야 하구요.
암튼 개인적으로는 그러한데.. 이번 컨텐츠는 자료 조사한 티가 나는, 비교적 알찬 내용이어서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청자들이 궁금해 할만한 내용 중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개는 빠져 있어서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게 명의 불일치에 대해 획일적, 일률적 금지를 한다면 여러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겠더군요.
물리심+eSIM 조합의 경우, 명의 불일치 시 물리심을 빼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번 14 미국판처럼 eSIM만 있는 경우라면 또 어찌 처리할 것이며,
이게 다운로드 차원부터 명의 불일치를 대조해 금지할 것인지, 다운로드는 놔두고 활성화된 두 회선 간에만 대조할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도 참 많고.. 어찌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제법 있을 것도 같고.. 그걸 또 예상해서 원천적, 일률적으로 차단한다면 선의의 피해자들의 원성도 그만큼 높을 것 같고.. 제 대가리가 다 아파옵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이면 한 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접한 내용이어서 지루한 부분도 꽤 되는데요. 한두 포인트는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논점 파악 삼아 일견의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댓글에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데 다른 이들은 어떻게들 보고 있는지 참고해볼 수 있겠습니다. 윗부분만 조금 봤는데... 가족간 데이터 쉐어링에 대한 우려가 많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GNyxRK1QqHo
과기부 보도자료 2021. 12. 21.(화)
재활용이 가능한 물리 SIM과 달리 eSIM은 현재 표준 상 프로파일 재다운로드가 불가능해 기변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GSMA는 재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표준 개발 중
과기부 보도자료 2022. 8. 31.(수)
다만, 동일한 통신사를 이용하면서 단말기만 교체(기기변경)하는 경우 유심(USIM)은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심(eSIM)은 현재 기술적 한계로 재다운로드가 지원되지 않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대포폰 등 이동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1개 단말 내에 한 사람의 명의로만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
- 또한, 듀얼심 스마트폰은 전화번호를 2개 개통할 수 있기 때문에 분실·도난 시 전화번호 1개만 신고하더라도 둘 다 이용이 차단되도록 스마트폰의 고유식별번호(IMEI)를 미리 등록할 수 있는「고유식별번호(IMEI) 사전등록 서비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도 구축하였으며,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누리집(www.imei.kr)’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IMEI 사전등록 안내
https://www.imei.kr/user/imei/imei_guid.do
IMEI 사전등록 서비스는 단말기 부정이용을 방지하고자 듀얼심(Dual SIM) 단말기 이용자가 IMEI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가 IMEI를 사전에 등록하면, 단말기 분실·도난 시 이용자가 IMEI 하나만 분실·신고를 하더라도 「IMEI통합관리시스템」에서 해당 단말기의 IMEI 모두 분실·도난 처리하여 단말기 사용을 차단합니다.
또한, 수집된 IMEI는 동일 단말 내 존재하는 회선 간 명의 일치 여부 확인 및 단말기 보험금의 중복‧부당수령을 방지하는데 활용됩니다.
• 분실·도난 시 단말기 사용 차단
• 보험금 중복·부당수령 방지
• 동일 명의 확인을 통한 타인 무단 사용 방지
덕분에 통신사샵에서 구매한 5G폰은 LTE요금제 가입불가 등의 문제가 같이 있고요.
저도 뭐 대포폰 방지라는 측면은 이해되고, 가족 등 타인의 데이터쉐어링 같이써서 통신요금 절감을 막겠다는 속셈도 이해는 가지만 참...
저는 만약 규제가 다 풀려도 제 폰에 다른명의 심을 끼울 예정은 없지만 법인/개인 회선을 한 폰에 쓰고 싶어하시는 분들 보면 안타깝네요
/Vollago
캡쳐한 이미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지 찜찜하더군요. 처리 상황들 보고 있노라면 eSIM 런칭 후 지난 4년간 거의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건가 싶습니다.
그리고 왜 다른 캐리어의 IMEI 정보까지 가입 예정 캐리어에게 보여줘야하는지 약관적으론 문제되지 않을까요? (정통부 지침으로 동일명의 확인 블라블라블라… 로 땜빵하려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쓸데없이 복수의 캐리어들간에 IMEI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그러다간 언젠간 사고로 이어지겠지요.
안봐도 비디오같다는…
/Vollago
분실 도난시 사용 차단도 그런 보안성은 사용자와 단말 제조사가 책임질 문제일 뿐입니다 누가 내 폰을 훔쳐서 쓴다고 한들 통신사가 그 기간이나 사용내역을 보상해야할 귀책이 명시된 적이 여태 없었고 이는 동일명의를 고집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결합이나 약정 등의 서비스 항목들은 명의가 아닌 회선에 종속시키면서 eSIM 이용의 자유는 회선이 아닌 명의에 종속시키는걸 보면 이런 규제를 만든 의사결정권자들의 자질이나 수준에 의심이 갑니다 일부러 불편함만 강요하고 실속도 없는...
유심은 이심 혹은 물리유심 상관없는 경우 입니다.
이심과 유심 중에 해외 통신사 유심은 본인 체크 불가능하니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고
한국통신사 유심과 이심만 체크해서
명의 다르면 바로 서비스없음 상태로 변하고 자동으로 회선 정지 상태도 된다네요.
문자도 오구요.
이미 뽐뿌에서 테스트해서 명의 다르다고 문자를 받은 분도 있더군요.
이심을 쓰던 유심을 쓰던 사용자 마음인데 이심 도입하면서 대포폰이란 단어를 들이밀면서 명의체크 한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이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2번은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싶은 사례인데 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요금제 사용하는 가족의 데쉐 유심을 다른 가족폰에서 공유해 사용 중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가족은 물론 친족(외가쪽도 포함된 범위)이나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식구 간은 심간 명의 불일치라도 허용하고 심지어 그 밖의 타인 간에도 사전에 두 IMEI 사용자의 회선(신원)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허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가족 간에는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아직 어린 아이들 폰 명의를 부모(자식) 명의로 가입해 사용케 하는 등 인터넷이나 폰 이용에 미숙한 경우 가족이 대신 처리하기 위해 여러 민원처리나 관리적인 측면의 필요성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이런 사례도 법적으로는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일본은 그런 가족 관계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은 법이나 제도는 그대로 놔둔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게 선진국, 후진국의 차이죠. 법적 권리로 보장받으며 살고 있느냐, 칼든 놈들 맘 바뀌면 언제든 박탈될 수 있는 시혜적인 너그러움 하에서 불안하게 살고 있느냐. 후자의 경우를 법적으로는 반사적 이익이라 해서 소송도 못걸게 됩니다. 법적 권리가 아니니까요.
요즘 시대에 통신은 필수재(서비스)인데 그걸 이리 일률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 볼 수 있다 봅니다.
다른 나라들 정책들도 참고해서 상식에 부합하는 규제를 해야 하는데 얘네들 정말 거의 준비를 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듀얼심 따위가 설 길은 없다!"라고 굳게 믿었나 봅니다. 그런데 eSIM이라는 매우 효과적인 칼 자루가 생긴 것이죠.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어 왔죠... 관료들은 규제로 먹고 산다구요.
eSIM+eSIM 간에 명의가 다르면 마지막에 활성 시키려는 eSIM 회선이 정지된다...
eSIM 회선 정지라는 게 폰에 저장된 eSIM 요금제 자체는 유효하고 단지 활성화만 막는 것인지, 아니면 회선 자체가 정지 처리된거라 통신사 통해 정지를 풀고 처음부터 다시 요금제를 다운로드해야 하는 걸까요...? 더 피곤해지는 후자일 거 같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