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스만있고 자잘한 찍힘있는 제 미니를 보면서 애플케어플러스가 4개월정도 남았으니 어떨까나 싶어서 애플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우발적인 손상에는 분실 및 도난이 아닌경우에는 5만원에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더군요
투바랑 유베이스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런걸로는 불가능하고 액정파손이나 카메라 파손등 파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애플케어플러스를 가입하고서 리퍼를 받고 싶으면 걍 액정들을 깨라는 소리에요..
참... 난감합니다.
오늘 기스만있고 자잘한 찍힘있는 제 미니를 보면서 애플케어플러스가 4개월정도 남았으니 어떨까나 싶어서 애플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우발적인 손상에는 분실 및 도난이 아닌경우에는 5만원에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더군요
투바랑 유베이스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런걸로는 불가능하고 액정파손이나 카메라 파손등 파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애플케어플러스를 가입하고서 리퍼를 받고 싶으면 걍 액정들을 깨라는 소리에요..
참... 난감합니다.
어짜피 저 가이드라면 멀쩡한 액정도 꼭 부서진 상태로 내방하게 만드는건데, 차라리 상태가 좋은 액정도 회수해서 재활용을 하든 파쇄를 하는게 나은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구요. 일부러 리퍼정책에 맞추려고 파손하다가 다른 부품까지 재활용을 못할것이고, 그럼 충전기 빼면서 환경보호하는거보다 더 안좋은 방향으로 가는거 아닌가? 싶은데 참 이상해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케어플이 아깝다고 S급리퍼 중고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게 아니라, 사용한 제품에 스크레치나 제품에 외관상의 문제 (보통의 수리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로 인해 제값을 내고 케어플을 쓰면서 교체를 요구하면 교체해주지 않는 행위를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파손상태로 가져오지 않더라도 케어플 내에서 포용할 수 있는 범위라면 그대로 입고시켜주는게 서로에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인거죠.
어차피 애플 입장에서도 수리비는 보험회사가 줄 테니까 크게 알 바는 아니겠지만
의도적으로 파손하여 리퍼 받는 것은 명백하게 약관 위반이고
충분히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전화상으론 무조건 손상이 있어야하고 ,
Carry in서비스는 손상이 없어도 가능은 하구요.
Mail in은 손상 필수입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손상과 사고(어떤 것이든) 명시된 것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것인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해줄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멀쩡한 사람이 좀 불편하다고 반창고 붙이면 될 일을 의사가 하지 말라는 수술인데도 억지로 해서 그 비용에 대한 보험 청구를 해줬을 때 보험사가 그 건에 대해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멀쩡한 몸에 대해선 수술을 할 필요도 보험처리를 해줄 필요도 없지요.
케어 목적이 우발적 손상이라는것인데 이부분을 악용하면서 애플에 환경운운하시는것은...
2년동안 문제 없이 잘썼으면 그것으로 보험 역할은 충분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