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만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물론 불합격했지만 관세사 공부를 몇년간 하였고, 현재 현직 관세사 지인이 꽤 있기 때문에 이번일로 여러명에게 물어봤습니다.
1. 언더밸류
언더밸류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것처럼 물품가격을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추어서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다들 알고계신것처럼 엄연히 관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2. 언더밸류 책임
관세법에는 모든 책임은 "수입신고를 하는자" 즉 구매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송대행의 경우 배송신청서를 구매자가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이 때 언더밸류는 빼도박도 못하고 당연히 구매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구매대행의 경우 판매자가 관,부가세 포함이라고 하였고 언더밸류를 하겠다는 언급도 하지 않았고 이는 판매자가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또한 복수의 관세사로부터 받은 답변은 구매대행의 경우 물품관련 보증책임이 업체(판매자, 특송업체)에게 있으며 일반 쇼핑몰과 비슷하게 우리는 단순히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률 등에 따라 문제발생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록통관의 경우, 일반수입신고 절차가 아닌 특송업체에서 따로 일괄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구매자가 독박을 쓰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언더밸류는 명백히 불법행위 입니다. 하지만 아래 누군가가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관세법은 매우 엄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융통성있게 적용하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특히나 개인에게)
만약 이 건을 다 벌금형 집유가 나온다면 하루에도 수백명씩 인천공항에는 집행유예 벌금형이 내려질것입니다.
여행자 물품 미신고도 마찬가지로 관세포탈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게된 이상 묵인하는 것이 매우 찝찝한 분들은 판매자에게 취소요청을 하시던지 아니면 판매자에게 자진신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면됩니다.
덧붙힘
실제로 나중에 추후 문제가 된다하더라도, 실형이니 뭐니 그런일은 실제로 발생할 확률은 극히 희박하고 판매자가 빤스런하고 모든 상황이 불리해진다한들 기존 납부하여야 할 세액만 납부하면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더벨류 관련 글 보니 찝찝하고 불안하더군여;
From Clienkit to iphoneX
개인이 언더밸류를 한다고 해서 감옥가거나 재판가거나 그런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단순하게 공무원들은 input 대비 output 이 약하면 안들어옵니다.
언더밸류로 세금 100만원 포탈하면 안들어올 확률 매우 높습니다.
언더밸류로 세금 1000만원 이상 포탈하면 들어올 확률 매우 높습니다.
그런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더밸류는 관세청에서 모르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안잡는겁니다.
모럴해저드라서 딱히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만, 개인이 언더밸류 하는것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지언정 법적으로 처벌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웃더랍니다 ㅋㅋㅋㅋㅋ
세율이 엄청 높다고 걱정해주더라구요
세금 3만원 내고 왔어요
취업 확정되고 다녀온 여행이라 혹시 곤란한 상황생길까봐 자진신고했는데 느낌이
"어유 학생 귀엽네 ㅋㅋㅋㅋㅋㅋ" 이런 반응 ㅋㅋㅋㅋㅋ
이걸 왜 보내주나 싶었어요 ㅎㅎ
실제 관세청에 이거와 비슷한 유형으로 문의를 한 적 있는데 일단 통관이되고 나면 아무리 언더밸류해도 개인에게 책임 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판매자한테 따지기는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 옆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고의적 언더밸류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비판을 ‘마치 나라곳간을 털어 불쌍한 서민에게 나눠주는 의적’ 같이 취급을 하더군요. 그리고 왜 의적들을 비난하냐는 투의 글이 달렸었습니다. 허탈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