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전파인증을 받지않은 해외판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중고판매시 종종 민원제기를 통해 신고접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보상판매시에도 해당 법에 저촉되는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립전파연구원에 질의를 하고 오늘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Q.
국내에서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폰을 사용중에 중고로 판매 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5항,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에 의거해 처벌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애플에서 시행중인 Apple Giveback, 보상판매를 통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반납하여 금전적인 보상(기프트카드 혹은 현금입금)을 받아 새로운 기기를 즉시 구입하였을 경우에도 전파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문제가 없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민원인이 사용중인 기기는 애플의 아이폰X A1865 모델이며,
국내에서 정식으로 전파인증을 받은 모델은 A1901입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입니다 .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건전한 유통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 (1AA-1812-084782) 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2. 귀하의 민원은 해외직구로 구매한 스마트폰의 보상판매가 전파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질의로 이해되며 ,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 전파법 제 58 조의 3( 적합성평가의 면제 ) 및 동법 시행령 제 77 조의 7 별표 6 의 2 의 규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1 대는 적합성평가 절차가 생략됩니다 .
아울러 , Apple Inc. 미국업체가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수입자, 판매자 등 누구라도 수입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
나 . 보상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전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3.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 위 답변내용은 귀하의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검토한 것으로 , 구체적인 사안 또는 추후 법률 개정 등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김희백 주무관 (☏031-644-7533, hbps8488@korea.kr)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끝 .
애플 Giveback 제도가 가격을 후려치는 경향이 있긴해도 중고판매가 위법행위로 간주되는 해외판 제품을 처리하는 방법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 애플스토어 문의결과 GIveback 페이지에서 일련번호 입력 후 가격이 산정되는 경우 해외판과 상관없이 보상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패드 이런건 중고시장에 팔아도 되겠네요.
예로든 아이패드처럼 제조사가 인증 받은 경우는 모델명이 같으면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수입상이 인증받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모델명이 같아도 재판매가 불법이 됩니다 그 수입상은 기껏 돈들여서 인증 받았는데 다른 수입상이 무임승차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