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전기자전거를 보다 보니 본체에 행안부인증 자도운행가능 스티커가 붙어있던데
잼있는건 500w모델인데 어떻게 붙어있는지 궁금하고 업체들이 왜 다들 출력이 500w/1000w모델이라고 하면서
설명에 죄다 500w 인데도 자도운행이 된다 그러는데? 자도운행이 모터 정격출력이 350W이하라고 24년7월자 법률정보에 나와있습니다.
어떤게 맞는거죠?
최근에 전기자전거를 보다 보니 본체에 행안부인증 자도운행가능 스티커가 붙어있던데
잼있는건 500w모델인데 어떻게 붙어있는지 궁금하고 업체들이 왜 다들 출력이 500w/1000w모델이라고 하면서
설명에 죄다 500w 인데도 자도운행이 된다 그러는데? 자도운행이 모터 정격출력이 350W이하라고 24년7월자 법률정보에 나와있습니다.
어떤게 맞는거죠?
500이 맞습니다.
다만 속력은 시속 25킬로미터 미만, 무게 30킬로그램 미만입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전기자전거는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일 경우 전공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며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 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전거법 제20조는 안전에 대한 내용인데, 속도 제한 개조 금지, 안전요건 부적합 전기자전거 자도 운행 금지입니다.
자전거법의 시행규칙 제4조의 3은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입니다. "자전거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고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별 부속서 중에 40번이 이륜 자전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3부 전기자전거 4항 안전요구사항에 500와트 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전기자전거당에 2022년에 관련내용이 올라왔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ebicycle/17562100CLIEN
전기자전거당이 그렇게 오래된 줄 몰랐습니다;;
개정이 되었군요 분명 24년도 인데 반영이 안됬었나봅니다.
이제 명확해졌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