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최근 입주한 지상 주차장 없는 아파트에 사시는 견주님 중에서 반려견 관련 규약이 시도 준칙과 다른 내용이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이런 곳에 사신다면 규약내용을 한바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53조 3호 가목에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입주한 아파트 입대의에서 견주들에게 산책시 모든 개의 입마개 착용, 모든 잔디밭 출입금지 등의 서약을 하는 내용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 입대위 결의안건에 대한건 혹시 내집마련당 같은곳이 도움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