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강남구에서 알려드립니다.
반려견과 함께 외출시 목줄,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시키고, 휴지와 비닐봉투를 휴대하여 개의 배설물을 반드시 수거합시다.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입마개를 꼭하여,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의거
▶ 목줄, 입마개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시(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과태료)
또한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광견병 예방접종 의무임을 인식하여 꼭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시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000만원 부과
※권장접종
1.혼합백신(DHPPL)5종-홍역, 간염, 파보장염, 파라인플렌자, 렙토스피라증(황달)
2.코로나장염(CORONA VIRUS)
3.전염성 기관지염(KENNEL COUGH)
4.개 인플루엔자(CIV))
5. 심장사상충, 종합구충제 등
♣ 반려견의 목줄(입마개)미착용, 개소음 등 이웃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드시 기본적인 펫티켓(펫+에티켓)을 생활화하여 반려견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강남구를 만들기에 적극 동참바랍니다.
※ 동물등록사항 변경 시(ex)사망 등) 가까운 동물병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에 이미 다 하던 일이긴한데...
요즘은 모든 견주들이 계도 교육대상이 된것같아 괜히 눈치 한번 더 보게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