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령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법률'에 의거하여 커피 전문점 내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시행된답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의한 법률, 제 10조,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커피전문점(식품접객업) 내 1회용품(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 자원재활용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5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상이)
위 내용이 구청 청소과에서 우편으로 날라왔네요.
즉, 테이크 아웃이 아닌,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된다는 겁니다.
매장에서 먹는데도 굳이 테이크아웃 용기로 달라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제는 거부할 핑계가 생겼네요...;;;;
아무튼 중요한 내용인지라 클다방에 올려봅니다.
테이크 아웃 목적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매장안에서 일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테이크아웃잔으로 받아가시는분은 바로 나가도록 유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각 지자체별로 파파라치제도를 하는데들도 있어서 신고와 같은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서도 단속을 나가서 정황을 들어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아마 그정황이라는게 항상 카페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지요?
바로 나가도록 유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네요.
유도 업어치기를 해도 안 나가실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