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차량 키 같은걸로 뒷범퍼를 10~15cm 긁어놨더라구요.
cctv확인하니 이중주차한 차량 운전석 문이 안열려서 테러한 것 같고 경찰서에서 혐의있음으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검찰 넘어가기 전엔 안했다고 연락도 없던 분이 이젠 기억은 안나지만 자신이 한 것 같다고 수리비를 물어준다고 하네요
딜러에게 문의하니 캠리 뒷범퍼 교체비 180 + 렌트비 3일정도 받으라는데
지방이라 센터까지 차량으로 1.5시간정도 걸리고, 9-6시 운영이라 입 출고하려면 연차-_-를 써야 합니다.
상대는 차량에 탑승한채로 낸 사고가 아니라 보험처리 불가이고 현금으로 준다는데, 수리 후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수리하려고 1.5시간거리(택시비 9만, 대리 8만)를 연차내서 차량입고하고 렌트하고 출고하고.. 생각만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후..
이런 경우 어떻게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상대는 230정도에 내역서 요구하는중입니다.
기본적으로 딜러가 얘기한 부분은 받고
합의를 위한 조건을 추가로 얘기해 보라고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 추가로 차년도 보험에 할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공식센터에서 수리 견적(수리기간 포함)
- 수리는 차주가 시간이 날때 맡기는 것이니 금요일 업무 종료 후 맡기면 언제 나올지에 대한 일정까지를 견적에 포함
2. 견적서상의 일정 동안 렌트비 견적
- 꼭 캠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롯데렌터카 정도에서 소나타 급으로 견적 받으셔도 됩니다.
3. 해당 견적서 두장을 가지고 + 알파의 비용으로 합의 시도
4. 불응하면 해당 건적서로 동시에 아래와 같은 절차로 민사 진행하겠다고 하세요.
- 민사 진행시 이미 차량번호 알고 계실것이니 경찰 통해 차량 소유자가 가해자라는것을 확인 받을 수 있으면 확인 후 소유자가 맞다면 가압류 동시진행 하시구요.
- 차량이 가해자 소유가 아니면 가해자 집 주소로 등기부등본 때서 소유자가 맞으면 집에 가압류
- 집도 가해자 소유가 아니면 집 전세금에 가압류(이건 집주인에게 송달됩니다)
- 차와 집에 동시에 가압류 할 수 없을거예요. 아마 차가 본인 소유일겁니다.
5. 이쯤 되면(이렇게 하겠다고 말하면) 분명 합의 할겁니다.
- 참고로 민사 소장 접수 후 차량이나 집의 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
고의로 재산은 은닉?한게 되므로 상관없이 진행 할 수 있으나
절차와 시간은 좀 더 걸립니다.
- 이때는 다른 재산을 모르면 통장 압류를 시도 할 수 있으며
(금액이 소액이라 좀 번거롭겠지만요)
- 경우에 따라서 재산명시를 요청/명령 할 수도 있습니다.
6. 그럼에도 합의 안하겠다 하면 실제 위 절차대로 민사 진행 하시면 됩니다. 형사 판결이 나올것이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저정도 재산이 없을리는 없고 받는건 우습습니다.
- 이때에는 이자와 소송비용도 모두 받을 수 있으나
- 민사는 분명 조정절차가 들어갑니다.
- 그러니 민사 진행할때는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등도 꼭 함께 넣으셔서 조정 할때 약간은 감액당할 것을 예상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하려는 의사는 있는것 같긴 한데.. 플러스 알파를 잘 생각해봐야겠어요.
불응할경우가 문젠데 보기만 해도 험난하네요 잘 조율하는게 최선일것 같습니다 ㅜ 감사합니다.
딜리버리 서비스 알아보셔야 할것 같네요. 딜러랑 연락하시면 인탁송 기사 수배 요청해보세요. 뭐 비용만 내면 차량운송 해주시는.분들 있습니다. 문제는 캐리어로 싣고 가는게 아라 직접 운전해서 가시더라고요. 왕복3시간을 타인에게 맡기는게 좀 찝찝하긴 하네요. 비용이 문제지 캐리어로 운송하는것도 있긴 할텐데 이 비용까지 가해자에게 청구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CLiOS
가해자분 아마 여러번 경찰서에 불려가실거고 형사분께서 합의하라고 권유하실거에요
합의비용은 형사분께 견적서 주시면 형사분께서 중재해주실거구요
합의안하고 버티면 가해자분에게는 합의비용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거라 독한사람 아니면 대부분 합의하고 끝나는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피해자 분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모두 금전적으로 보상받으셨으면 민사합의 하시구요.
민사합의를 잘 보았고 가해자가 사과의 뜻과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 선처를 바란다라는 명목으로 형사합의를 하시구요.
그 이후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보상하였으며, 사과의 뜻을 충분히 표현하였으니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하면 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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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보면 가해자가 쓰레기 짓하고 있는데요.
담당형사에게 연락해서 담당검사가 누군지 확인하시고, 현재상황을 적어서 아래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끼친 물적, 심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하지 않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행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며 사죄의 뜻도 비치지 않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위의 글은 예시입니다. 법무사 같은 곳에서 잘 써줍니다.
그러면, 검사는 가해자를 계속 압박할 거예요.
과도한 합의금도 아닌 데, 그걸 깍는 놈은 정말 제 정신이 아닌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