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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이야기 교통 경찰(경찰차 탑승)의 주정차 위반 단속권한이 있는지요? 17

2016-09-13 09:44:06 163.♡.151.8
channel77
어제 밤 10시-11시 사이에 영등포역 근처 정체구간을 운전중이었습니다. 쏘나타 경찰차가 최하위차선에서 주행하다가 주정차 금지구역 (실선)에 주차중인 차를 발견하고는 순찰차에서 내려서 차 번호를 기록하고 차 사진을 찍고 딱지를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주정차 금지구역이기는 한데 심각하게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통행에 방해를 주는 수준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비상등을 켜고 패스트푸드점 앞에 서있는 차량에 다가가서 경찰관이 내려서 차 번호를 적으니, 차주인지 동승자인지 부리나케 매장에서 나와서 경찰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은 그런 경우 그냥 주의를 주면 해당차주가 금방 차를 빼서 나갈 것 같은데, 계속 경찰관과 차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보니, 주정차 금지구역인만큼 원칙대로 딱지를 끊으려고 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는 가던 길을 계속 가느라 그 이후는 모르고요.

예전에 얼핏 뉴스를 보기로는 주정차 단속은 해당 지자체에 있고 경찰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글을 읽은 것 같은데, 골목이라던지 인도 이런데에는 구청에만 단속권한이 있고, 도로는 경찰 및 구청 모두 단속권한이 있는건가요?

아무튼 영등포가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도로정체가 심한 거에 비해서는 주차 위반된 차들이 적은 편인데에는 이유가 있는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hannel77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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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기로로
IP 112.♡.22.72
09-13 2016-09-13 09:46:31 / 수정일: 2017-04-30 22:10:07
·
경찰도 권한은 있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은 경찰은 귀찮아서 잘 안하는듯도 합니다..ㅎㅎ
Macchiato
IP 1.♡.143.144
09-13 2016-09-13 09:47:05 / 수정일: 2017-04-30 22:10:07
·
단속의 내용이다릅니다. 지자체에서 하는건 주정차위반 과태료이고
경철이하늨거는 교통방해 관련 벌금일겁니다
주정차위반은 5분간격의 증거가 있어야하지만 교통흐름방해는 뭐... 경찰의 기준대로...
from CV
channel77
IP 163.♡.151.8
09-13 2016-09-13 10:23:32 / 수정일: 2017-04-30 22:10:07
·
아 그렇군요. 해당구간이 실선 구간으로 주정차금지구역인데다가 통행량이 엄청난 곳이라서 수시로 단속을 하나봅니다. 해당시간은 상당히 늦은 시간이어서 크게 통행에 방해를 주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미리미리 단속을 하나보네요. 물론 실적같은 것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kjd2338
IP 211.♡.133.130
09-13 2016-09-13 09:47:47 / 수정일: 2017-04-30 22:10:07
·
경찰도 단속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귀찮아서 안합니다.
히데미츠
IP 210.♡.128.130
09-13 2016-09-13 09:47:54 / 수정일: 2017-04-30 22:10:07
·
권한은 있을걸요? 근데 귀찮아서 거의 안하는거..
마봉길
IP 211.♡.22.140
09-13 2016-09-13 09:49:51 / 수정일: 2017-04-30 22:10:07
·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르면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는 1. 경찰공무원, 2. 시장 등으로 하여 단속 의무나 권한에 대한 사항은 경찰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여타의 민생 업무가(시위 진압이라던가) 다 망하시어 주정차위반 등의 '경미'한 사항의 단속은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을 따름입니다.
Whatsup
IP 175.♡.26.92
09-13 2016-09-13 09:52:07 / 수정일: 2017-04-30 22:10:07
·
보통 배후 도로는 지자체가 하지만. 대로는 경찰도 합니다. 경찰이 단속할 정도면 정말 대로에 세워 놓았나 보네요.
#CLiOS
channel77
IP 163.♡.151.8
09-13 2016-09-13 10:22:27 / 수정일: 2017-04-30 22:10:07
·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3차선 이상 도로에서 최하위차선에 주차해놓은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amollang
IP 121.♡.198.71
09-13 2016-09-13 10:03:09 / 수정일: 2017-04-30 22:10:07
·
운전자가 탑승했냐 안했냐에 따라 달라지구요.

차량이 대로변이나 횡단보도 등에 세워져있어고 계도 합니당
닷지
IP 110.♡.14.66
09-13 2016-09-13 10:20:45 / 수정일: 2017-04-30 22:10:07
·
경찰이 가능한경우는 운전자 탑승한경우더라구요.
#CLiOS
channel77
IP 163.♡.151.8
09-13 2016-09-13 10:24:04 / 수정일: 2017-04-30 22:10:07
·
첫번째 예로 든 경우 운전자가 없고 사이드미러까지 접힌 완전 주차 상태였습니다.
마봉길
IP 211.♡.22.140
09-13 2016-09-13 10:29:31 / 수정일: 2017-04-30 22:10:07
·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은 단속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로 차적 조회한 뒤,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하면 됩니다.
평소엔 그냥 하기 싫어서 핑계를 그렇게 대는 것일 뿐입니다.
channel77
IP 163.♡.151.8
09-13 2016-09-13 10:32:19 / 수정일: 2017-04-30 22:10:07
·
마봉길님 정확한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경찰의 프로세스가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도로에 정체가 있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유심히 봤거든요.)

일단 열심히 PDA인지 스마트폰인지 차량정보를 한 후에 (이 상태에서 수배차량이나 도난차량이 걸리면 완전 문제가 커지겠죠?) 이것저것 자료 입력하고 최종적으로 딱지 종이를 앞유리에 두더라고요.
Roansmsrhdiddl
IP 219.♡.240.21
09-13 2016-09-13 10:49:13 / 수정일: 2017-04-30 22:10:07
·
보통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경찰도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Guri-K
IP 221.♡.106.38
09-13 2016-09-13 11:20:01 / 수정일: 2017-04-30 22:10:07
·
하기싫어서 안하는게 아니라 욕먹어서 안하는겁니다..ㅎ
경찰들 나름 이미지 관리 엄청해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거죠. 실적 잡으라고.
이회장
IP 39.♡.59.151
09-13 2016-09-13 11:25:57 / 수정일: 2017-04-30 22:10:07
·
요즘처럼 카메라 달린차가 돌아다니면서 쉽게 단속하기 전에는 경찰이 더 많이 했죠 특히 교통의경들이
사이다네요
IP 210.♡.41.89
09-13 2016-09-13 13:20:40 / 수정일: 2017-04-30 22:10:07
·
첨언하자면 주정차금지구역의 설정도 지방경찰청장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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