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를 보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고 하고 있구요
여기서 제 2항의 경찰보조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6조를 보면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로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범칙금 부과의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게 법적효력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신고들어오면 얄짤없이 철수가 가능하겠군요 *
저분들 지시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도 물 수 있고요.
돌아가면서 자원봉사합니다 법적효력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스티커들도 다 돈받습니다
예를들어 지역들어가는 광주시 서울시 이것또한 돈줍니다 무슨횟집 이건 개인한테 돈받고요
작은도시는 아반테로 순찰차줍니다 물론 별루 타지는 않아요 보통 개인택시 자기차로 이동
순찰차는 말그대로 거이 새워져서 차상태 메롱입니다 1년지났는데 킬로수가 1000킬로수준 ㅋㅋ
큰지역은 소나타로 줍니다 시청에서 주는돈은 큰돈은 아닌데 일정 모아서
회식하거나 또는 불우이웃 봉사합니다 참 좋은분들입니다. 지부에서 알아서 다처리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과 모범운전자의 수신호가
신호등보다 우선으로 압니다.
수신호 권한이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 전·의경,
모범운전자, 헌병이며 녹색어머니, 교통봉사요원 수신호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듣기로는 한달에 두 번 시내에서 교통정리 봉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법적효력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구요
교통경찰 혹은 모범운전자 수신호가 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법적으로도 교통통제권이 있던걸로 기억됩니다
#CLiOS
경찰이랑 대동하고있을시, 약간의 통제권과 단속권까지 보유할수있다고 들은거같습니다.
경찰대신 통제해주시는 고생하시는 분들이죠
힘든 일 하시는 고마운 분들인데
고의로 무시하는 운전자도 있더군요
from CV
도로교통법 제5조를 보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고 하고 있구요
여기서 제 2항의 경찰보조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6조를 보면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로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범칙금 부과의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등등을 했을 경우 벌금 징수 혹은 교통정리를 하신다네요~
면허시험책에도있구
교통경찰과 동등한 통제?를행사하죠
신호등신호보다 우선할껄요
스티커발부이런건당연히 아니지만
저분들 수신호는 교통경찰과 동일하게 따라야만합니다
#CL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