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통행 구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말씀하신 조항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인데,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도로 우측에 붙어서 피하라는 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1차로 주행 중이라면 2차로로 피해서 양보하는게 맞겠죠. 과속/난폭운전이 훨씬 더 위험하지만, 뒷 차가 나보다 빨리 가겠다고 신호하는데 정속 주행하며 버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폰점보님//그런데 도로교통법을 보면, 그 조항이랑 그리고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의 각 차로별 주행 가능한 차량 표 말고는 양보해야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반도로는 애초에 1차선이 좌회전 차선인 경우가 많은데 1차로를 추월을 위해서 양보해주라는 것부터가 얼척 없는 얘기구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도 좌회전은 없더라도 일부 도로에서는 1차로에서 진출하는 곳도 있구요. 애초에 양보해 줄 필요가 없는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추월차로인 곳 중 추월차로 표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추월차로 표시가 없으면 1차로를 양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유도리는 있어야겠죠.
SWIRL_님// 법적인 의무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제 상식에 의거한 판단입니다. 길이 좁아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 어려울 때 양해를 구하고 앞서갈 수 있는데, 양해를 구하지 않고 밀치고 가는 사람이나 비켜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무시하고 느긋하게 걷는 사람이나... 대댓글에 말씀해주신 유도리의 영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기본적으로 뒷차보다 느리게 간다 하여 우측으로 양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도로 교통법을 보면 그게 의무인 경우는 두가지 입니다. 1. 차량통행 구분이 없는 경우 - 쉽게 생각해 편도 1차선 도로나 비포장 시골길 같은 경우 입니다. 2. 내 차의 느린 속도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 내 차가 정상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뒷차가 나보다 빠르다 해서 내가 비켜줄 의무는 없어요. 그건 뒷차가 이미 정상적인 통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 알려져서 나보다 느리면 무조건 우측으로 비켜야해. 어서 비켜~ 하는식의 운전은 앞차에게 짜증을 유발할 뿐이며 위험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뭐 비켜주는게 정신적으로 편한것은 논외로 할게요.
차량 통행 구분이라는게 고속도로같이 2차로 승용차 3차로 화물차 식으로 나눠져있는 도로를 말하는 것이죠.
고속도로는 추월차로가 1차로로 지정되어 있어 그곳으로만 추월을 하라는 것이고 고속도로에서는 우측으로 비키는 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도는 그러한 통행 구분이 없기 때문에 앞서가는 차가 뒤에서 오는 빠른 차를 오른쪽으로 피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뒤 차가 정상적으로 빠른지 비정상적으로 빠른지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애들이 뒤에서 쫑긋거리면 되려 신경쓰이고 우측 추월 시도하다가 더 사고가 나기 십상이죠. 오른쪽으로 비켜서 보내주면 됩니다.
bathurst님// 그건 통행구분이 아니라 지정차로를 얘기하는것입니다. 통상 전문가들이 말하는 통행구분의 의미는 그냥 차로가 그려진 도로를 말합니다. 즉, 편도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를 말하죠. 그럼 편도 1차로는요? 통행구분이 없는 도로라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0조의 얘기인데 1.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진로양보의 의무는 없다고 해석해야 하는것이죠. 더군다나 표현도 우측 가장자리라고 하여 옆 차선을 말하는게 아닌 편도 1차로의 우측가장자리로 붙어서 피하란 얘기로 해석하는게 타당합니다. 뭐 법의 해석의 얘기이니 그냥 귀찮으니 비켜주는게 좋다 등등은 논외로 하구요.
bathurst님// 법률적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저는 일반인들이 아닌 법조계 분들의 해석을 본것입니다. 보통 ~ 해야 한다. 단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 경우에는 앞 문장 전체를 가리켜 그러지 말라는 뜻인거지 앞 문장 중에 뒷부분만을 가리켜 그러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양보 하는건 서로 좋고 편해요. 양보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양보가 의무가 아니란 얘기예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bathurst님// 1. 느린속도로 진행하여 2.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 할 우려가 있을때 ~ 하여 는 통상 1이 선행하고 2에 해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하여 하위차선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규정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느린속도는 무엇이냐? 만약 이게 상대적인 속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 보다]느린속도 라고 규정했을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것은 상대적인 속도가 아니란 뜻이고 이것은 도로의 규정속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1로 인해 2를 할 경우에 내려가라는 것인데 설렁 과속이 비정상적 통행이 아니라 정상적 통행이라 하더라도 내가 규정속도도로 달리는 것은 느린속도로 달린게 아닌게 되고 이는 곧 위 규정을 충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법률적 해석일 뿐이고 실제로는 비켜버리는게 맘 편하죠.
의무는 아니죠. 다만, 1차선 정속주행을 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 뒷 차에서 패싱라이트 쏘는 것도 뭐라 해선 안 됩니다. 뒷차는 패싱라이트 켤 권리 있습니다. 그리고 뒷 차의 통행을 방해해선 아니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앞차는 우측 차선에 여유가 있다면 우측으로 비켜줘야 합니다.
LOTZEd님// 비켜줘야 한다면 의무라는 얘기가 되는거죠. 내 속도가 규정속도에 미달하여 뒷차의 정상적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면 비켜주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80 제한 인데 내가 이미 80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뒷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일은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뿐이죠. 물론 이때에도 대부분의 운전자는 비켜주는게 편하다는걸 알기 때문에 비켜주는것이죠. 배려를 해 주는 것이지 비켜줘야 해서 비켜주는게 아니예요. 만약 무조건 하위차선으로 내려가는게 의무가 되버리면 전방 300미터 앞에서 좌회전 하려고 1차선으로 규정속도에 맞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달려들면 내가 2차선으로 내려갔다 올라와야 한다는 건데요. 매번 이래야 하면 이게 더 웃긴 상황이 되죠.
등록할닉넴이중복님//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제한 고속도로에서 2차선에서 100으로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나보다 훨씬 빨리 달려온다면 보통은 그 차가 나보다 빨리 달려오니까 내가 3차선으로 내려가야 하는게 아니라 그 차가 나를 피해 1차선으로 추월해 가는게 정상이죠. 다만 내가 내려가는것은 내 맘입니다. 그러나 내가 2차선에서 80으로 달리고 있는데 뒷차가 다가오면 나는 내려가야 합니다. (이게 도로교통법 16조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위 차선까지 내려갔는데도 나는 천천히 가고 싶으면 최저제한속도 이상으로만 달리면 됩니다.
허허~ 추월할 때 좌측으로 해야한다랑 추월차선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보네요..
1차선이 추월차선으로 지정된 곳은 고속국도만 해당되고
올림픽대로나 자유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을껍니다.
다만, 그냥 통상적인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비워두고 양보해주는게 좋은게 사실인건 분명합니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정속주행하고 안비키다가 뒷차가 박거나 칼치기하다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안전입니다. 추월을 원할땐 일찍가다 죽건 알아서 하라고 비켜주는게 좋아요 조만간 나올 좌회전차선이 있다면 유도리 있게 안비키고 좌회전 빠져야지 또 무조건 비켜줬다가 무리하게 1차로 들어오면 더 위험하죠 세상살아가는데 최소한의 합의가 법인거지 법이 만능은 아니죠 애매할땐 최우선 가치대로 행하세요 안전보단 내 자존심 혹은 (내 해석대로의) 준법정신이 투철하시면 안비키고 뒷차 칼치기하면 신고해서 참교육시켜주셔도 됩니다..
어제 저녁 8시쯤 88 타고 공항쪽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1,2,3 차선 다 잘 뚫리는 상황이었는데 유독 2차선만 느리더군요.
다른 차선으로 나와서 왜 그러나 살펴보니.. 2차선에 승용차 한대가 정속 주행중이시더라구요. 80키로로... (네, 다른 차들 대부분 다 80넘고 100쯤 달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88 도로 제한 속도는 80키로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게 잘못된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굳이 정속으로 달리고 싶다면 3차선으로 가시면 다른 사람들도 더 편했을겁니다.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가 올림픽대로 혹은 강변북로랑 이어지는 도로입니다만... (다들 알고 계시겠지요.) 저도 몇 번 라이트 점등해준 적 있습니다.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는 80km/h 제한이긴 합니다. 그런데, 1차선에서 60km/h로 계속 가시는 분들 꽤 있더군요. (정체 상황 아니고, 앞이 뻥 뚫린 상황입니다.) 특정 차량 비난은 아니지만... 제 경험 상 초보 (경차일 경우 많음) 혹은 하이브리드 차량이더군요. 초보는 모르시니 그런다고 쳐도, (물론 운전면허를 발로 땄다는 생각에 이해해주긴 싫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본인만 연비 운전하겠다는 심보 같아서 라이트를 깜빡이게 되더군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3차선으로 가서 60km/h로 운전한다면, 당연히 문제없는 행동이겠습니다만...
고속도로 같은 100km/h 제한도로에서 1차선 100km/h 가는 걸로 라이트 깜빡이고 하지는 않지만, 80km/h로 독야청청 가는 상황이라면, 저는 라이트 깜빡이면서 비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깜빡이 없이 칼치기 하길래 신고해줬습니다.
w.ClienS
from CV
내 개인 전용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흐름봐서 2차선으로 가도 무방하면 비워두면 더 좋습니다
#CLiOS
"추월은 좌측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랑 "추월차선" 이랑은 좀 다른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빠른차가 뒤에 온다면.. 우측차선으로 양보해야할 의무가 있고..
만약 추월을 할시에는 왼쪽 차선으로 해야만 합니다.
일반도로는 애초에 1차선이 좌회전 차선인 경우가 많은데 1차로를 추월을 위해서 양보해주라는 것부터가 얼척 없는 얘기구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도 좌회전은 없더라도 일부 도로에서는 1차로에서 진출하는 곳도 있구요.
애초에 양보해 줄 필요가 없는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추월차로인 곳 중 추월차로 표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추월차로 표시가 없으면 1차로를 양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유도리는 있어야겠죠.
대댓글에 말씀해주신 유도리의 영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앞서가고 싶으면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비켜주길 기다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경적 한번이나 상향등 한두번 정도로 신호 하고... 하지만 도로 상에서 이런 패턴은 아직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ㅜ.ㅜ
어쨋든 올림픽대로는 고속화 도로아닙니까... ?
말씀하신 부분은 양보에 관한 부분이고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은 진로방해 금지입니다.
도로 교통법을 보면 그게 의무인 경우는 두가지 입니다.
1. 차량통행 구분이 없는 경우
- 쉽게 생각해 편도 1차선 도로나 비포장 시골길 같은 경우 입니다.
2. 내 차의 느린 속도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 내 차가 정상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뒷차가 나보다 빠르다 해서 내가 비켜줄 의무는 없어요. 그건 뒷차가 이미 정상적인 통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 알려져서
나보다 느리면 무조건 우측으로 비켜야해. 어서 비켜~
하는식의 운전은 앞차에게 짜증을 유발할 뿐이며 위험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뭐 비켜주는게 정신적으로 편한것은 논외로 할게요.
고속도로는 추월차로가 1차로로 지정되어 있어 그곳으로만 추월을 하라는 것이고 고속도로에서는 우측으로 비키는 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도는 그러한 통행 구분이 없기 때문에 앞서가는 차가 뒤에서 오는 빠른 차를 오른쪽으로 피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뒤 차가 정상적으로 빠른지 비정상적으로 빠른지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애들이 뒤에서 쫑긋거리면 되려 신경쓰이고 우측 추월 시도하다가 더 사고가 나기 십상이죠. 오른쪽으로 비켜서 보내주면 됩니다.
통상 전문가들이 말하는 통행구분의 의미는 그냥 차로가 그려진 도로를 말합니다.
즉, 편도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를 말하죠.
그럼 편도 1차로는요? 통행구분이 없는 도로라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0조의 얘기인데
1.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진로양보의 의무는 없다고 해석해야 하는것이죠.
더군다나 표현도 우측 가장자리라고 하여 옆 차선을 말하는게 아닌
편도 1차로의 우측가장자리로 붙어서 피하란 얘기로 해석하는게 타당합니다.
뭐 법의 해석의 얘기이니
그냥 귀찮으니 비켜주는게 좋다 등등은 논외로 하구요.
통행구분이 설치된 차로에서는 도로의 어깨(노견)를 사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것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는 일반인들이 아닌 법조계 분들의 해석을 본것입니다.
보통
~ 해야 한다. 단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 경우에는 앞 문장 전체를 가리켜 그러지 말라는 뜻인거지
앞 문장 중에 뒷부분만을 가리켜 그러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양보 하는건 서로 좋고 편해요.
양보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양보가 의무가 아니란 얘기예요.
길막보다는 양보해 줍시다.
전 제일 답답한게 1차선에서 기어가는거..
고속도로에서는 추월차선 위반일테구요.
가끔 저도 추월할때 저차가 비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느낄때가 많거든요
잘못 되지 않았지만 뒤에 서있는 사람은 답답한...
w.ClienS
운전 참 답답하게 하시네요.
+1
#CLiOS
급한일 생겨 역지사지 되보면 허파 뒤집어 질껍니다..ㅋㅋㅋ
뭐 막힐때야 뭔 차선을 타도 막히니까 상관없는데,
그냥 습관상 정속 주행이면 2~3차로 타서 정속 주행하면 되죠.
전 새벽에 주로 다녀서 항상 뻥 뚫려있는데 강변, 올림픽 다닐때 1차로 추월차로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정속 주행할때는 그냥 3차로로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급하게 달릴때는 1-2차로로 다니구요. 1차로로 쭉 가면 좋은데 안비켜주는 차들이 있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저는 안비켜준다고 상향등 켜고, 크락션 누르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2차로로 추월하죠.
출근길 가끔 뚤리는 구간이라는 말에서
그 이전까지 전 차선 정체 지체로 오다가 잠깐 뚤렸는데, 바로 자기 보다 빨리 안달린다고 라이트 키는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게다가 고속도로도 아닌데 말입니다 *
뭐 바짝붙으라는게 아니라 적당히요. 뚫렸는데 천천히가는것도 답답하긴 하잖아요.
+1
역시 이곳은... 펀드라이빙 펀펀펀 하는곳 답네요
from CV
2차선 도로에서도 2차선이 널널하면 2차로로 다니구요.
저보다 빨리 가는 사람들 많은데 왠지 길막하는 기분이라..
부러운 부분이, 추월은 왼쪽으로, 저속차량은 오른쪽으로..
독일서 운전하다 한국 오면, 답답하더군요..
전 남이야 어떻든 정속주행할때는 1~2차로 비워둡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글쓰신분 처럼 운전하시는 분 보면, 조금 답답해 보이네요.
개인의 선택적인 부분을 구분해야 할듯 해요.
비켜주는게 훨씬 내가 편한건 사실인데
그건 배려이지 의무는 아니라는 거죠.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1. 느린속도로 진행하여
2.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 할 우려가 있을때
~ 하여 는 통상 1이 선행하고 2에 해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하여 하위차선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규정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느린속도는 무엇이냐?
만약 이게 상대적인 속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 보다]느린속도 라고 규정했을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것은 상대적인 속도가 아니란 뜻이고
이것은 도로의 규정속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1로 인해 2를 할 경우에 내려가라는 것인데
설렁 과속이 비정상적 통행이 아니라 정상적 통행이라 하더라도
내가 규정속도도로 달리는 것은 느린속도로 달린게 아닌게 되고
이는 곧 위 규정을 충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법률적 해석일 뿐이고
실제로는 비켜버리는게 맘 편하죠.
1차선 정속주행을 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
뒷 차에서 패싱라이트 쏘는 것도 뭐라 해선 안 됩니다.
뒷차는 패싱라이트 켤 권리 있습니다.
그리고 뒷 차의 통행을 방해해선 아니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앞차는 우측 차선에 여유가 있다면 우측으로 비켜줘야 합니다.
내 속도가 규정속도에 미달하여 뒷차의 정상적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면
비켜주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80 제한 인데 내가 이미 80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뒷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일은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뿐이죠.
물론 이때에도 대부분의 운전자는 비켜주는게 편하다는걸 알기 때문에 비켜주는것이죠. 배려를 해 주는 것이지 비켜줘야 해서 비켜주는게 아니예요.
만약 무조건 하위차선으로 내려가는게 의무가 되버리면
전방 300미터 앞에서 좌회전 하려고 1차선으로 규정속도에 맞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달려들면 내가 2차선으로 내려갔다 올라와야 한다는 건데요.
매번 이래야 하면 이게 더 웃긴 상황이 되죠.
from CV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도 지정차로가있네요
추월차선 지정은 안되어있는데 고속도로에 준해서 다니는게 맞을거같네요.
100제한 고속도로에서 2차선에서 100으로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나보다 훨씬 빨리 달려온다면
보통은 그 차가 나보다 빨리 달려오니까 내가 3차선으로 내려가야 하는게 아니라
그 차가 나를 피해 1차선으로 추월해 가는게 정상이죠.
다만 내가 내려가는것은 내 맘입니다.
그러나 내가 2차선에서 80으로 달리고 있는데 뒷차가 다가오면
나는 내려가야 합니다. (이게 도로교통법 16조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위 차선까지 내려갔는데도 나는 천천히 가고 싶으면 최저제한속도 이상으로만 달리면 됩니다.
1차선이 추월차선으로 지정된 곳은 고속국도만 해당되고
올림픽대로나 자유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을껍니다.
다만, 그냥 통상적인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비워두고 양보해주는게 좋은게 사실인건 분명합니다.
정속주행하고 안비키다가
뒷차가 박거나 칼치기하다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안전입니다.
추월을 원할땐 일찍가다 죽건 알아서 하라고 비켜주는게 좋아요
조만간 나올 좌회전차선이 있다면 유도리 있게 안비키고 좌회전 빠져야지 또 무조건 비켜줬다가 무리하게 1차로 들어오면 더 위험하죠
세상살아가는데 최소한의 합의가 법인거지 법이 만능은 아니죠
애매할땐 최우선 가치대로 행하세요
안전보단 내 자존심 혹은 (내 해석대로의) 준법정신이 투철하시면 안비키고 뒷차 칼치기하면 신고해서 참교육시켜주셔도 됩니다..
1,2,3 차선 다 잘 뚫리는 상황이었는데 유독 2차선만 느리더군요.
다른 차선으로 나와서 왜 그러나 살펴보니.. 2차선에 승용차 한대가 정속 주행중이시더라구요. 80키로로... (네, 다른 차들 대부분 다 80넘고 100쯤 달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88 도로 제한 속도는 80키로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게 잘못된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굳이 정속으로 달리고 싶다면 3차선으로 가시면 다른 사람들도 더 편했을겁니다.
답답이 운전자는 아니고요 서다가가다 하가가 잠깐 여의도 뚫리는구간 그곳입니다..
아시는분은 아실거애요.. 속도 내봐야 앞에 막혀있는게 보일정도의 구간입니다...
평소엔 저보다 빠른차는 규정속도 상관없이 차선내어줍니다..
감사합니다 ^^
w.ClienS
운전 드럽게 못하는 사람들만 길막하는지 알았는데......
w.ClienS
고속도로 같은 100km/h 제한도로에서 1차선 100km/h 가는 걸로 라이트 깜빡이고 하지는 않지만, 80km/h로 독야청청 가는 상황이라면, 저는 라이트 깜빡이면서 비키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