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제 명의의 차가 있는데, 1인 추가 형식이 아니라
타인이 아예 새 보험을 들수 있는건가요??
고로 한 차에 보험이 두개가 되는거죠.. 이게 가능한건가요?
중고차 살때 보면 가입이 되는거같긴 한데 보험사 직원은 안된다네요...
제 명의의 차가 있는데, 1인 추가 형식이 아니라
타인이 아예 새 보험을 들수 있는건가요??
고로 한 차에 보험이 두개가 되는거죠.. 이게 가능한건가요?
중고차 살때 보면 가입이 되는거같긴 한데 보험사 직원은 안된다네요...
중고차 살때 이미 전주인 보험이 유효한데 제2의 사람이 가입 되는걸 생각해서 당연히 되는건줄 알았는데. 확실히 아시고 답변 주신건지요...?
예를 들면.. 가족한정이었던 것을 30세 이상 아무나, 하루만. 으로 한다거나.
혹 된다고 해도 보험사만 땡큐일것 같은데요...
추가운전자 등록을 해서 1+덤...이나 가족+덤.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중고차 살 때 전주인 보험이 유효하다는게, 전 주인이 보험해지를 안한 상태에서 매수자가 보험 가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보통 매도자들은 매도 시점에 1~2주일짜리 책임보험만 가입하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그건 중고차 이전 기간동안 잠시 임시로 하는 것인데, 그 상태로 계~속 놔두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서 가만 놔둔다고 해도 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아마 사고나도 보상은 안해줄 것 같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지분 1%를 타인에게 이전한 후에 보험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 뿐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예민한지 대댓글 쓰신거 보는데 거북하네요
댓글 다신분이 이 글 다시 안보시길 바랍니다
from CV
내가 가입해 놓은 차를 누군가가 새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보면 이중가입처럼 보이지만 새로 가입한 보험만 효력이 발생하고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미 기존 보험계약은 효력이 정지될겁니다.
그래서 향후 내가 새차를 구입한 후에 기존에 있던 보험을 해지하거나 대차를 하려할때 예전에 이전되면서 이중(?)가입돼던 그 시점.. 그러니까 이전이 완료된 시점부터 새차를 사서 새로 가입을 하는 날까지 일할계산되어 고객에게 기존 보험금이 환급이 되는거죠.
실제로 위와 비슷한 상담을 해보면 기존 보험사는 실제로 확인을 하기 전까지 해당차량이 다른 보험사에 새로 가입이 된 사실을 모르더군요.
얼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 차를 판매하면서 저는 보험을 해지않한 상태로 구매자가 보험을 새로 들었고, 재미있게도 같은 보험사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현재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 다른 사람명의로 보험가입이 되었다는 안내조차 오지 않았죠.
그래서 기존 보험은 제가 직접 연락해서 해지했습니다.
이전이 완료되었다는 정보가 그날바로 보험사에 들어가는게 아니라서 이전한날 바로 보험을 해약하려면 이전증명서를 팩스로 송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3~4일정도 시간이 지나면 팩스를 보내지않아도 보험사쪽에 이전등록서류가 들어가므로 그때는 팩스를 보내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보통 중고거래를 하거나 차를 살때 보험해지 안하고 일단 거래하고 몇일있다가 전화해서 해지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조건부로만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에 보험이 들어있으면 설계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안걸러지기도 하구요)
그것을 그대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조건을 걸어줘야 해요.
보통은 매매시에 이렇게 하는데
이를테면 명의변경 할 예정이다.
결국은 하나를 해지해서 증명해줘야 해요.
매매를 위해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것인지를 물으신거라면
가능하구요.
주구장창 중복으로 가입하겠다라면
하나를 해지해야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하여 두개를 가입했다면
보상도 비례해서 받아야 할 겁니다.
ps. 보험사 직원이 이미 안된다 했군요.
대신 지분을 저 99 아버지 1로 잡았습니다 나중에 명의 변경할때를 위해
그렇게 하고 아버지 명의로 보험 을가입하고 가족1인 한정으로 제 이름
넣으면 한 차에 두명 가능합니다. 법이 바껴서 가족한정 1인으로 지정된 저도
나중에 따로 보험 가입할때를 위해 보험가입 경력이 인정 됩니다
글쓴분이 질문하신건 이미 보험가입되어 있는 차에 '다른사람이 다른 보험'으로 중복가입이 가능하냐를 말씀하신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