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제동등 + 보조제동등 모두 나간차를 블박으로 국민신문고 (경찰청)에다 신고했더니...
차주 단순계도인줄 알았는데 경찰서로 출석시키는군요... 헐;;;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만 뭐... 사고유발할수도 있으니 잘못된건 바로잡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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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님, 안녕하십니까?
ㄷㄷㄷ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경감 ㄴㄴㄴ 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ㄷㄷㄷ경찰서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ㅇㅇ님께서 신고하신 차량(00X 0000) 조회한 바 소유주가 우리경찰서 관할 거주자로, 영상자료 확인 한 바 도로교통법 제40조 정비불량차의운전금지위반에 해당됩니다.
이에 위 차량 위반내용은 전산 입력하고 소유주에게는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위반 내용과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통지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교통질서 확립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 있으시면 ㄷㄷㄷ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ㄴㄴㄴ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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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벌금이나 벌점은 없는건 함정입니다.
첨부파일을 아무리 찾아봐도 40조 41조는 내용이 없군요....응??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이라네요 ㅠㅠ
브레이크등 꺼져있는 차는 후방추돌을 야기시키구요.
오히려 그렇게 사고유발 시키고도 법적책임 하나도 안집니다...
사실 벌금을 매기는 건 조금 무리일 수도 있죠.
누구나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브레이크등이 하나만 나간거도 아니고..
전부다 나간차는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CLiOS
정비안하고 댕기는거는 참을수가 없습니다.
+1
#CLiOS
예전 등화류 경고등이 있는지 질문했었는데
국산차는 신차도 그런 기능 없는 차가 많다더군요
국산차도 등화류가 나가면 알려주는 기능 좀 기본으로 넣었으면 해요
from CV
#CL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