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났는데 블랙박스에 그 부분만 녹화가 안 되어 있어요!!!
제목 그대롭니다. 어제 친척분 동네(아파트단지)에 갔다가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서행으로 가다가 (단지내) 삼거리에 차가 들어오길래 잠시 멈췄는데, 제차를 못 봤는지 상대편이 들이 받았네요.
잠시 멈추어서 기다렸다는걸 증명하기 위해 보험사 현장요원과 같이 제차의 블랙박스(다본다) 영상을 핸드폰으로 살펴봤는데 이상하게 해당 순간 영상만 안 찍혔더라구요. 이런 귀신이 곡할 노릇이 있나...
근처에 CCTV가 있어서 오늘 중 찾아보라고는 할테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제일 정확할텐데, 이게 안 찍혔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블박은 왜 단거야....)
하지만 더 어이가 없는것은 딱 사고 순간 중 약 13초만 안 찍혔어요.. 앞 뒤 영상은 전부 1분 단위로 잘 찍혔는데 사고 순간 영상은 47초만 녹화되었더라구요. 그래서 해당 사고 직후만 안 찍혔구요.
이런 경우 해당 블랙박스 회사에 컴플레인을 해야하는 걸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회원님들 있으신가요?
(달아준 자동차 회사에 불평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구요)
앞뒤 다 녹화되어 있는데.. 딱 사고 순간만 녹화된게 없더라구요..
다른 이벤트 파일로 되있나 다 뒤져봐도않보이구요;;;;
(접근할 때 안되었다라고 지르고 시작하는것 보다는사고난 영상을 찾으려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로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안되었을 때 따지기 쉽겠습니다)
다른 곳에 저장되어있는데 못찾는거라면 블박 인터페이스가 별로네요;
sd카드를 빼서 pc에서 확인해 보심이..
블박이 정상작동됐으면 바로 상대방 과실 백퍼 인정에 렌트 등도 무난한 상황이었는데 ㅠ
가해차가 블박영상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결국, 전후 블박영상과 사고현장 사진을 정황증명 자료로 쓰고, 왜 상대방 100%인지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서, 가해자 과실 100%에 렌트없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었구요..
첨에는 가해자가 무조건 인정못한다고 나온다며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부분과실로 나오다가
제가 제시한 정황증거(앞뒤 동영상 및 사고사진)와 논거를 받고서 과실 100%는 받아들이더군요..
이후, 바로 제대로 된 블박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공짜로 달아준거라 영맨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참 열불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