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란 이야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사고 났을 때 렌트카 빌려주는 개념인가 싶다가도 그 이상도 되는건가 싶네요..
1. 대차가 뭔가요?
2. 어느 상황에 활용할 수 있나요?
3. 대차로 인한 비용은 무엇이 있나요?(제 생각에 취등록세?)
4. 예를 들어 BMW의 차량이 비슷한 중고가격을 형성한 BENZ 차량과 대차가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궁금합니다
사고 났을 때 렌트카 빌려주는 개념인가 싶다가도 그 이상도 되는건가 싶네요..
1. 대차가 뭔가요?
2. 어느 상황에 활용할 수 있나요?
3. 대차로 인한 비용은 무엇이 있나요?(제 생각에 취등록세?)
4. 예를 들어 BMW의 차량이 비슷한 중고가격을 형성한 BENZ 차량과 대차가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궁금합니다
방음이나 차수리시 대차가능이면 이것도 렌트카 또는 누구나운전 차량 대여(렌트)
중고차 사이트 등에서 대차는 내차 주고 다른차 받아오는거죠. 물물거래
2. 사고나면 렌트받는거 처럼 차량 수리시에도 대차가 가능합니다.(모두되는건 아님)
3. 보통 유료도로주행료&기름값만 발생합니다. 대차 차량 사고시에는 면책금만 내구요.(보험)
4. 보통 배기량 기준으로 대차가 가능합니다. 2000cc 엔트리 모델로 A6 나 AMG 모델도 가능합니다.
#CLiOS
1. 사고대차
사고나서 수리기간 중 대신 사용할 차량, 랜트카
비용은 랜트카 비용이고 부담은 사고과실과 보험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구매대차
차대차 맞교환, 차를 팔고 다른 차를 구매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소유자끼리 차를 맞교환하는거죠.
금액이 다른 부분은 합의하에....
이 경우 소유자변경에 따른 취등록세가 발생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