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사려고 판매자를 만났는데요.
판매자분이 준비한 서류 3장의 명의가 판매자 본인명의가 아닙니다.
서류 3장끼리는 서로 명의가 같지만, 판매하러온 사람은 그 명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말로는 아빠라고 하는데 말하는 분위기상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 하기 그러니 아빠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판매자 말이 이렇게 거래해도 상관없는 거라고 하던...
제가 오토바이 거래가 처음임데 미심쩍더라구요.
명의 다른걸로 인해 문제생길시 책임진다는 각서 하나 받아놓고 거래할까 생각도 했는데, 팔러 나온 그사람이 만 18세로 민법상 미성년자인지라... 명의자인 그쪽 아버지랑 직접 만나서 거래하고싶다 말하고 돌아오긴 했는데, 계속 문자를 보내는데 이렇게 다들 한다고 하네요. 자기가 무슨 30대씩 팔아봤다면서...
바이크 거래는 서류상 이름 다른사람이어도 거래 그냥 하는게 일반적인가요??
판매자분이 준비한 서류 3장의 명의가 판매자 본인명의가 아닙니다.
서류 3장끼리는 서로 명의가 같지만, 판매하러온 사람은 그 명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말로는 아빠라고 하는데 말하는 분위기상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 하기 그러니 아빠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판매자 말이 이렇게 거래해도 상관없는 거라고 하던...
제가 오토바이 거래가 처음임데 미심쩍더라구요.
명의 다른걸로 인해 문제생길시 책임진다는 각서 하나 받아놓고 거래할까 생각도 했는데, 팔러 나온 그사람이 만 18세로 민법상 미성년자인지라... 명의자인 그쪽 아버지랑 직접 만나서 거래하고싶다 말하고 돌아오긴 했는데, 계속 문자를 보내는데 이렇게 다들 한다고 하네요. 자기가 무슨 30대씩 팔아봤다면서...
바이크 거래는 서류상 이름 다른사람이어도 거래 그냥 하는게 일반적인가요??
혹시 잘못찾아왔다면 죄송해요.
싸게 사서 차액 남기고 되팔이하는던데.. 서류 명의는 전 주인 일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