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http://www.hanglas.co.kr/auto/product/product_01_04.asp
한글라스의 웹사이트이구요.
보시기 편하게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법규는 전면은 70%이상
운전석 측면은 40%이상입니다.
4mm 기준일때
제일 일반적인 순정 유리의 투과율은 89%입니다.
솔라글라스는 72%네요.
두께가 두꺼워지면 더 낮겠죠.
틴팅필름중에 80%짜리 투과율을 가지고 있는 필름이 있다면 그 필름을 전면에 틴팅하였을 경우
법규를 통과하는 유리는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순정유리만 통과합니다.
89*0.8 = 71.2%니까요.
그런데 통상 자동차 유리는 최소 그린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이미 80%투과율을 가진 필름으로 틴팅하면
이미 81*0.8 = 64.8% 입니다.
일반 클리어타입 유리라면.
전면은 80%짜리를
운전석 측면은 45%짜리를 한다면 정확히 준법 입니다.
그래도 후열측면과 후면을 5%짜리로 하면 실내를 밖에서 보면 깜깜하구요.
보통 많이 하는 50%짜리는요?
그러면 전부 반토막 나는거죠.
반토막이 나면 당연히 운전석 측면도 불법입니다.
틴팅을 옹호하는거 아닙니다.
아무래도 안하는것보다 당연히 위험하구요.
문제는 나는 틴팅 밝은거 했으니까 괜찮은고 틴팅 진하게 한 사람은 불법이야~ 라는 논리가 안맞습니다.
위에 계산한 것 처럼 어차피 틴팅을 했다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거예요.
다 나쁜놈인데 나는 덜 나쁜놈이야 라는 논리라면 모를까
틴팅이 불법이고 법규를 준수하자는 의견을 내 세우려면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거죠.
아예 틴팅가게를 전부 없애는 주장을 하는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쨋든 어부바님처럼 특정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미국에서도 의사 진단서 첨부하면 전면썬팅 가능합니다 (물론 당연히 75% 이상급의 거의 투명한 필름).
감각적으로는 맞는거 아닌가 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민원이나 소송을 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글에서 "뭔가 다른 수를 내겠죠" 가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저 수입브랜드는 전부 적용이냐?
아마 당연히 그것도 아니겠죠. 쩝.
전자파는 유전체의 유전율 곱에다가 루트 씌우는데...
음... 법을 위반하고서라도 옅은 자외선 차단필름 시공을 해야하나;;
정말 제대로 하려면 아예 틴팅을 금지하거나 하는게 나을...;; (물론 부득이한 경우엔 허용!)
with ClienS
일본도 비슷한 걸로...
from CV
저 역시 측면은 35로 했지만, 법이 정한 건 지키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틴팅의 경우, 차주의 잘못 보다는 이에 대한 홍보 혹은 제제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법은 있지만 단속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시피 하죠...
front door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40%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