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08/10 에 사고가 나서 현재 수리중에 있습니다. (수리 기간이 꽤 걸리네요)
센타에 문의를 해보니 이번주도 출고가 어렵겠다고 하네요... ㅜㅜ
그 사고로 인해 현재 푸조 508을 상대편 보험사로 부터 랜트를 받아 사용중에 있구요.
과실 비율은 제가 2, 상대방이 8 입니다.
일자가 하루 하루 지나다 보니 제 과실비율이 있어 나중에 큰돈을 지불해야 하는건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제 보험사에 연락을 해보니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되니 걱정 말라"고 하시는데...
스포츠카로 분류가 되다보니 보험 재가입시 어려움이 있을까봐 걱정도 되고... 이래저래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랜트비는 제가 정말 걱정 안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랜트비에 20% 를 물어야 하는 거라면 그냥 반납해 버릴 생각도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보통 외제차랑 사고가 나면 대인처리를 안하는 조건으로 렌트비용은 100%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에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이번에 사고처리때도 랜트 안할테니 과실 줄여달라고 했는데 대인 접수가 없었고, 상대방(가해자)가
싫다고 해서 그냥 2:8 로 처리 되었습니다.
확실한.정보는 아닙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렌트비도 정가랑 실소비자 가격이랑은 차이가 나잖아요? 보통 20~30% 할인은 기본이죠. 그래서 렌트카 회사 입장에서는 8만원만 받아도 소비자 렌트비 수준의 이익이 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나머지 2만원 더 달라고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랜트카 회사에 전화를 해서 문의드려봐야 할듯 하네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니 마음놓고 타라고 하사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