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검색하던중 완전무사고 라고 적어 놓고 우측 앞 휀다 단순 교환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휀다를 교환했다는 건 사고가 났다는거 아닌가요?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기부담으로 교환해서 무사고인지,,,
중고차 검색하면 단순교환은 사고로 안 치는 것 같던데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제일 이해하기가 애매합니다.
어떤식으로든 사고가 샹기니까 교환 하는거 아닌지-_-;;;
휀다를 교환했다는 건 사고가 났다는거 아닌가요?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기부담으로 교환해서 무사고인지,,,
중고차 검색하면 단순교환은 사고로 안 치는 것 같던데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제일 이해하기가 애매합니다.
어떤식으로든 사고가 샹기니까 교환 하는거 아닌지-_-;;;
프레임이 휘어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프레임은 멀쩡하고 교환 가능한 분위가 찌그러진 수준의 경미한 사고라는 소리지요.
뭐 도로가나 모로 가나...
무사고는 아니지요...
부서져서 날라가면 사고교환이죠.
휀다만 교환했으면 가벼운 접촉이나 충격정도니 상관 없을거 같구요.
다른데도 같이 갈렸다면 고민해봐야죠.
들이 받았으면 절대 휀더만 교환 안됩니다.
이런식의 경우 아닐까요?
중고차 살때는 신경쓸부분이 많네요.
사고/침수유무(단순수리 제외)는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루프패널, 쿼터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후드, 프론트핸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사고는 무빵이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http://www.law.go.kr/ 여기 가셔서 자동차 관리법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뒤져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DIY하다 깨먹어서 단순 교환할 수도 있고 사고는 안 났지만 외부 테러 등에 의해서 단순 교환할 수도 있죠. ^^;
별 상관 없을 듯 하긴 한데 그래도 깨름직한(?) 기분이,,,
눈에 보이는 수리는 펜다 교환
이란 뜻입니다.
나머지는 복불복이지요
즉 다른 고장은 니가 확인하란 뜻 *
졸지에 몇십만원짜리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