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다사다난했던 5 월을 보내고 이제 끝나는가 싶더니 별일이 다 일어 나네요.
토요일날 식사등의 이유로 차를 유료 주차장 ( 오픈된 공간에 차량 주차 공간 놓아두고 관리하는곳)
에 주차하고 차량을 찾으러 가보니 앞유리에 40cm 정도 금이 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먼지인가 싶어서 봤는데 금이 있더군요.
근데 주차요원은 자기는 여기 주인이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하고 월요일날 주인이 오니 전화를
하든지 알아서 해라고 하네요.
일제 제 보험 회사를 불러서 사진찍고 주차했다는 주차요금지급한 영수증 받고 했는데
저 보험회사는 자기들은 자차로 하면 할증과 본임부담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 이야기 하는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음. 귀찮다는듯이 말하고 사진찍고 가버림.
주차장쪽은 모르쇠로 말할것 같은 기분이 매우 강하게 듦니다.
차량이 벤츠여서 그냥 똥밞은샘치고 교체하기에는 비용도 부담이 되고요.
이런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주차장에서 난 모르겠다 하면 어찌 할방법이 없는건가요?
오늘 내일 비도 많이 온다고 하고 차량은 사용해야 되는데
인테넷에서는 뭐 자차로 수리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무 번거로울것 같고
주차장에서는 유리가 왜깨어 지는냐 자기들은 모르겠다 이러는데
제일 억울한 사람은 멀쩡히 밥먹고 오니 차 앞유리가 깨어져 있던 저가 아닐까요?
제생각은
1. 제 자차로 수리 --할증 할인 제가 다 수용
2. 주차장 사장과 주차장 책임 보험 회사 불러달라고 주장
3. 그냥 다 제돈으로 수리 -- 운이 나빴겠제ㅣ.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게 해결했으면 하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심숭생숭 하네요.
마트나 백화점 등등..
자신들의 영업행위를 위해서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 보상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2. 유료 주차장이기에 일단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또는 주차장에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외부충격의 증거없이 유리창에 금인 간 경우 어디서 발생한 사고인지 누가 가해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4. 접촉사고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모를까 님 같은 경우처럼 유리에 금만 간 경우 주차장 측에서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애매모호한 경우입니다. 대형 백화점의 경우 차량 입고시에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을 촬영해서 외관의 흠집을 확인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찌 대처해야할지 난감하네요.
그렇게 될것 같아서 또 그렇게 되면 기분나쁠까 싶어서 전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괜히 월요일 아침부터 기분나빠 질것 같아서요.
시트 등받이 가격만 200만원이 넘는 차였던지라.. 보험사랑 약간의 얘기가 오고 갔지만 큰 탈 없이 1주일만에 수습 끝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