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 ⑮ 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외국의 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4조의2(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제53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의 구조는 제외한다)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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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관공서에 있는 공무원들과 법전 들이밀고 다투는 일이 많은데 테슬라 FSD의 국내법 적용 특례 신청을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로 시끌시끌해서 관련 법규를 찾아봤더니 이건 테슬라가 무슨 용을 써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법대로' 처리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특히 저런 예외조항이나 특례 부분에 있어서는 법전에 적힌 내용'만' 인정합니다.
주로 위에 적힌 두 가지 항목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던데 그 동안의 짬밥으로 봤을때 '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이나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라는 모호한 표현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그냥 '안 해주겠다' 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된게 아니지 않냐고 따져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나중에 감사때 이거 왜 처리 해줬냐고 징계먹어요~ ㅈㅅ' 입니다.
어디 조그만 정부 조직이나 지자체 등이라면 '유도리 정신' 으로 대충 넘길 수도 있겠는데 중앙부처인 국토부 에게는 이빨도 안 박힙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현행 법으로 FSD를 인정할 기준이 없다고 주장한게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해결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국토부 상부에서 일선 공무원들에게 '업무처리지침'을 내려서 FSD 같은 첨단주행보조장치에 특례를 적용하라고 지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빠르게 행정처리가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중간에 업무처리지침이 바뀌거나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두번째로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기 때문에 장관이 규칙을 개정해서 위에 있는 특례 조항에 '첨단 주행보조장치'에 관한 내용을 명기하면 됩니다.
예. '친환경ㆍ첨단미래형 "및 첨단주행보조"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외국의 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규칙 개정까지 시간은 좀 걸리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되니 담당 공무원들도 군말없이 FSD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위한 추가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방법 모두 국토부 장관이 총대를 메야 하는 부분인데 이번 장관님이 국토부 차관 출신인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FSD 특례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였으니 올해 안에는 유의미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공무원님들 중에 높은 분들이 의지를 갖고 해도 된다 라는 재량권이지, 남들이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아닌 것이죠.
애초에 법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령이기 때문에 장관의 의지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율주행은 망하지 않는한 언젠가 할거기 때문에, 사업 접는거 아닌이상
누구라도 먼저 해야 안밖으로 푸쉬를 받는거라 그냥 하는게 더 나아요.
현토부가 FSD 막고 있는다는 소리는 들어가고
창구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로 바뀐거 보니까
진짜 테슬라 코리아가 대책없이 FSD 팔고 있었구나
하고 가슴 속 깊은 곳에선 느끼는거 같더군요
애초에 현토부가 FSD 막는다는 발단이
작년 한 자율주행 업체가 1~2년 시간달라 요청 -> 어? 27년은 아트리아 개발일인데? -> 어? FSD 현기가 막아달라 사주한거구나! 크아아악
이 기적의 3단 논법으로 출발한 사건인데
시작부터 코메디가 따로 없는 발단이였죠
유튜버들은 렉카로 조회수 달달하게 챙기고
거기는 현토부와 흉기 성토장이 되던데
반지성 조차 안되는 비이성 수준의 예.. 뭐 그런..
여튼 왜 과학이 발달한 2020년대에도
차도 모르는 변호사와 정비사 둘이서 국과수가 호소를 해도
전국 급발진 선동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테슬라를 보면서 애플이 떠올랐습니다.
- FSD 도입 일정도 없는데 FSD 를 먼저 팔아먹고 몇 년간 입 싹~~닫고
- HW3 때부터 팔아먹던 걸 아직도 FSD 도입 안되었는데 HW4 업글 팔아먹고
- FTA 이슈로 미국산 차량에 FSD 를 슬쩍 도입하고 나머진 입 싹 닿고 다른쪽에서 여론이 터져도 조용히 있기
그런데도 전기차 중 가장 잘 팔리고 알아서 팬층이 상대 기업과 국가를 욕해주니,
제가 테코 사장이라면 꿀도 이런 개꿀이 어디 있나 싶었을 것 같습니다.
뭣보다 국토부가 현기편을 들었다 한들,
세상 어느 국가가 요즘 같이 자국 기업 보호 원칙이 강한 시대에 자국 기업을 보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뒤지게 일해서 세금 내는데, 국가가 내가 일하거나 경영하는 직장을 해외 사업자에게 쥐어터지게 둔다면 이해가 안될 것 같습니다.
(전 자동차 업계는 아니고 IT 업계 사업자입니다)
저도 자동차 참 좋아하고, 최신 안전 기술들에 대한 관심도 꽤 많고, 실제 도움도 받았던 사람입니다만...
그와 별개로 FSD 를 도입 확정도 없이 한국에 팔아먹은 테슬라가 먼저 최전방에서 욕 먹는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해외 몇몇 국가에 인증 서류 들이밀고 협상하듯이 한국에서 적극적 파트너쉽을 갖고 진행 한 것도 아니고,
입꾹닫만 하고 있는데 국토부와 현기가 알게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