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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이야기 FSD 관련 국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8

1
2026-10-08 22:11:20 수정일 : 2026-10-08 22:17:13 118.♡.6.31
graycode

아래는 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테슬라 코리아 서영득 대표간에 오간 문답을 간단하게 바꾼 버전입니다.


장의원: “국내 미국산이 FSD로 1억 키로 달리는 동안 국토부에서 안전성 기능 조사 한번 없었는데, 테슬라가 협조하지 않아서인가요?”


서대표: “………”


장의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군요.”


서대표: “………”


장의원: “중국산 테슬라 오너들 불만이 많은데, 국토부가 허가를 안내줘서인가요, 아니면 테슬라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인가요?”


서대표: “중국산은 국내법을 준수해야 해서 공식 주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코리아가 당국에 어떤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장의원: “자동차 규칙 제114호에 특례 조항이 이미 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검증 받아 볼 생각이 있나요?”


서대표: “창구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국토부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증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조재환 기자님의 기사와 비교해 보죠.


먼저 미국산 차량 FSD에 대해..

테슬라코리아는 작년 HW4와 올해 HW3 출시를 앞두고, 국토부와 검증 협력과 시험차 제공 등을 두 차례 제안했다고 밝혔다.


기사처럼 테슬라가 먼저 제안는데 국토부가 무시했는지는 답변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테슬라에 미국산 FSD에 대한 검증 요청을 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산 차량 FSD와 관련해서는..

테슬라코리아는 중국산 차량 FSD에 대해 임시운행허가를 활용하여 제한된 차량으로 데이터를 확보한 후 승인을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대표 답변은 테슬라가 중국산 차량 FSD를 위해 국토부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고요..


이 답변은 다음 답변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구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시면..”


아무리 장의원이 제시한 특례 조항이 FSD에 적용 가능한 조항인지 현장에서 확인불가능한 상황었다 해도, 저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죠.


테슬라 입장에서 장의원이 제시한 특례 조항이 ‘마련된 창구 및 제도‘는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감은 별 소득없이..

중국산 테슬라의 FSD 허용 기준은 물론, 제한된 검증 창구도 없다는 점만 확인한 자리이지 않았나 싶네요..



링크 :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75002
graycod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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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벅스라이프
IP 125.♡.120.178
10-08 2026-10-08 22:53:01 / 수정일: 2026-10-08 22:53:47
·
제114조 제15항에서는 "외국자동차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4조의2 에서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고만 되어 있고

해당 규정 적용받기 위해 국토부에서 제조사쪽으로 제안을 해야 하는지, 제조사가 국토부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창구와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토부장관이 시행세칙을 마련해서 특례 신청 및 인정 방법에 대해 고시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듯 하네요.
graycode
IP 118.♡.7.125
10-08 2026-10-08 23:43:33 / 수정일: 2026-10-08 23:43:54
·
@벅스라이프님
세칙이 없으니 적용할 방법이 없다면 둘다 해당 조항에 의해 특례가 적용된 전례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114조 제15항은 정황 상 트위지 도입을 위해 신설된 조항같아 보이고요..

(FSD와 같은 시스템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조항들인지 모르겠네요..)
벅스라이프
IP 125.♡.120.178
10-08 2026-10-08 23:54:40
·
@graycode님 말씀하신대로 제114조 제15항은 트위지 인증을 위한 신설조항으로 보이는데, FSD 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행세칙 없이 국토부와 테슬라간 협의로 인정해줄지는 미지수네요. 아무래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다보니 트위지 때처럼은 안될거 같습니다.
Tide
IP 121.♡.247.60
00:09 2026-10-09 00:09:19
·
테슬라 코리아가 신청해야하는 것은 FSD 감독형으로 레벨2로 신청 대상일텐데,

국토교통부는 레벨4 이상의 제조사 책임인 FSD 비감독형을 검토 대상으로 언급하는 듯하여,

서로 핀트가 맞을 것 같지 않은 모습이었네요.
graycode
IP 118.♡.7.135
01:39 2026-10-09 01:39:00 / 수정일: 2026-10-09 01:39:21
·
@Tide님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 국장의 워딩은

“자율주행이면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 하고 차량이 자율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어서 제조사가 책임져야 하는데 테슬라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서 국제 기준으로 담을 수 없었다”
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FSD를 비감독 검토 대상으로 언급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해석을 하자면.. 아직 DCAS의 SIM 개념이 국내법에 도입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01도 도입되지 않았을테니까요..
PGOLD
IP 1.♡.3.13
00:24 2026-10-09 00:24:45
·
그냥 우리는 지금 할 생각없고 유럽에서 DCAS이던 FSD이던 공식으로 해주면 따라가겠다라는 마인드
까르띠
IP 222.♡.212.57
04:57 2026-10-09 04:57:22
·
테슬라가 정부에 테스트 제안했다던 기사가 있었는데
대표가 저렇게 얘기할정도면 그 기사는 사실이 아닌가보군요
팝카드있으세요
IP 106.♡.80.62
05:39 2026-10-09 05:39:56 / 수정일: 2026-10-09 05:41:39
·
@까르띠님 기사를 다시 읽어봤는데

- 시험차 제공 제안 + 기능, 안전성 자료 제공은 한적 없음
- 정식 테스트 요청은 한적 없음

인증신청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한번 테스트는 해봐라 정도의 제안이 있었다면 둘이 양립 못할 이야기는 아닌듯 합니다. 도로공사는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해서 주행테스트를 한적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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