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매일 굴당 눈팅하며 댓글 가끔 쓰는데 오늘은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본 글은 약간의 질문과 한탄 및 약간의 정보가 있습니다.
어제 아버지 차량이 두 도로의 폭이 같은 농로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먼저 사고 정황은
두 차량 모두 직진 중이었고, 차량 파손 부위는 아버지 차량(i40)의 경우 조수석 뒷문, 휠, 휀더, 범퍼 쪽이며, 상대방 차량(포터)은 앞 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를 출근 스켜드리는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양쪽 탑승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출근길에 발생한 사고라 일단 양쪽 모두 보험 접수를 하고, 현장에서 사진도 두 장 정도만 찍은 뒤 아버지는 어머니를 출근시켜 드리고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시간은 약 1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블랙박스였습니다.
아버지 차량의 블랙박스는 녹화 자체는 되는 상태였고, "주차 녹화를 시작합니다~" 같은 안내 멘트도 정상적으로 나오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만 블랙박스 디스플레이 터치가 되지 않는 상태라 현장에서 사고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고, 결국 현장에서는 블랙박스가 고장 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고 당시 정황입니다.
어제 저녁 퇴근 후 차량을 맡긴 공업사에 가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와 PC에 연결하고, 해당 블랙박스 뷰어로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상이 9월 22일까지밖에 녹화되어 있지 않더군요. ㅠㅠ
결국 현재로서는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래는 이번 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내용입니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쉽게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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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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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도로의 폭이 더 넓다면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량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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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폭 등이 같고 우선순위가 같다면 우측에서 오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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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량은 맞은편의 직진·우회전 차량에 진로를 양보
사고가 난 지 두어 시간 뒤, 저희 쪽 사고 담당자(대물)에게 전화가 왔고 **우측에서 오는 차량인 상대방에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측 과실이 60%**라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다가 위 도로교통법 제26조를 알게 되었고, 오늘 아침에 사고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서 과실 비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
블랙박스가 고장이라 사고 영상은 없지만, 차량 파손 부위를 보면 저희 차량이 선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과실이 60%가 되는 건가요?
담당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고 부위만으로 과실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시 진입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저희 차량은 감속하지 않았고, 상대방 차량은 사고 직전에 감속했다면 현재와 같은 형태로 파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없이 파손 부위만으로는 저희 차량이 선진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과실 판단은 현재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자료만으로는 저희 차량의 선진입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정보만 놓고 보면 우측 차량 우선 원칙을 적용해 저희 측 과실을 60%로 판단한 것입니다.
저: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전방주시 태만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담당자:
그 부분도 고려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와 과실 비율을 다시 협의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방주시 태만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5:5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협의해 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결국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저희 차량의 선진입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보험사에서는 일단 우측 차량 우선 원칙을 적용해 저희 측 과실을 60%로 판단한 상태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전방주시 태만 부분도 있다고 보고, 상대방 보험사와 다시 과실 비율을 협의해 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보신 분도 없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 보니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사진상으로는 저희 차량이 조수석 뒤쪽으로 충격을 받은 반면 상대방 차량은 앞 범퍼가 파손된 상황이라, 개인적으로는 저희 차량이 어느 정도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영상이 없으니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과실 5나 6이나 어차피 저희쪽 손해(자부담,보험료 할증)는 큰 차이는 안날거 같아 크게 신경쓰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ㅎ
사고시 블박 영상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말이 많아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겪게 되네요
차량 수리 다 되면 아버지 차 블박이나 교체해 드려야 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전운전 하세요~ -0-
추돌부위가 뒤쪽이면 이미 선진입하셨고
포터 운전자 시야에서 A필라 기둥에 가려서 못보셨을런지
사람 크게 안다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ㅜㅜ 빠른 쾌차를..
5대5로 유도하시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