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댁 근처 볼일보러 왔다가 근처 행정복지센터(주말 주차 무료 개방)에 완속충전기 1기 있는게 사용 가능이길래 충전하러 왔더니...
수소전기차가 주차해놨네요..;;
바로 옆이 일반구역이면 거기서라도 해볼텐데 하필 또 장애인 주차구역이라.. 차 돌려야했네요.
급속충전구역이면 1분 간격으로 사진 찍어서 신고라도 해볼랬는데 완속충전구역이면 넥소도 14시간 룰 (총 3장의 사진) 적용 받는건가요?
플하가 심야제외 7시간으로 바꼈는데 수소전기차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분 계신지요..
충전구역에는 주차불가입니다.
1분간격으로 2장만 찍으시면 10만원 상품권 바로 발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