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주기로 차량을 바꿔야한다면 장기렌트가 나쁘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결론에 다다렀는데..
사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장기렌트는 당연히 개인이 보험 가입하는게 아니고, 렌트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할텐데요.
일반적으로 대형업체 기준으로 궁금합니다.
1. 단독사고처럼 내 과실 100% 사고가 났을때 자차가 들어져 있다면 개인차량 보험 처리할때처럼 그냥 자기부담금(50만원~200만원)만 내면 끝나는건지.
2. 전손사고의 경우
사실 전손일때가 제일 궁금한데, 어찌되었건 렌트카 회사도 차가 없어져버리는 상황에 절대 손해 안보게 설계해두었을텐데..
내 과실이던 아니던 차가 일단 없어지는건데, 즉시 계약종료 되서 남은 계약금액?(아마 중도해지 위약금같은?) 그런걸 내야하는건가요? 그런 중도해지위약금 금액이 꽤나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산정되어 있을거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극단적으로 차량의 남은 잔존가치만큼 배상하라고 하나요? (계약시 보증금이 있을테니 보증금에서 까고 돌려준다거나, 보증금 이상 가액이면 내가 돈을 더 내야한다던가...) 뭐 약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형 렌트업체 기준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대형사 위주로 사고나도 정액금액만 내면 즉시계약해지되는지 확인하시면됩니다
2.전손이면 위약금 내셔야지요 잔여계약개월수 x 설정한 위약률
렌탈전업사는 반납 후 차량을 매각, 재운용했을때 수익을 얻는구조구 대형렌탈사는 전손안나길 바라죠~
예를 들어, H렌터카는 전손시 전손면책금 50만원으로 끝.
S렌터카는 전손시 중도해지로 처리한데요...
무과실 전손의 경우 L렌터카는 아예 무과실이면 위약금 0%라고 적혀 있는 반면,
S렌터카는 애매하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표준약관에는 무과실이면 위약금0%인데... 표준약관 안쓰는 렌터카 회사도 많으니까요...
전손은 예전에 같은 질문을 하셨었는데 ㅋㅋ 다시 옮깁니다. 롯데렌탈은 전손 처리 이렇습니다:
- 내 과실 0% (피해자): 위약금 0원. 면책금 없이 계약 종료.
- 내 과실 100% (단독사고 등): [남은 렌트료의 30% × 100%] + 면책금(50만원) 별도
- 내 과실 n%: [남은 렌트료의 30% × n%] + 면책금(50만원) 별도
음주/무면허 같은 중대 과실은 (당연히도) 얄짤 없고, 보험 처리 안돼서 [차값 장부가액 현금 배상 + 사고 시점 위약금의 30%]까지 다 물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