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선 1개일때는 좌회전 후 만나는 차선 1.2.3차선 모두 내차선 입니다.
그래서 아무차선이나 들어가도 돼요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우회전 차와 사고 나더라도 우회전 차가 과실입니다.
좌회전차선이 2개 이상일때나 유도선 지켜야 하는거예요
좌회전 차선 1개일때는 좌회전 후 만나는 차선 1.2.3차선 모두 내차선 입니다.
그래서 아무차선이나 들어가도 돼요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우회전 차와 사고 나더라도 우회전 차가 과실입니다.
좌회전차선이 2개 이상일때나 유도선 지켜야 하는거예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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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받은 좌회전 차량이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건 알고 있었지만,
도로교통법에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회전 후 만나는 1.2.3차선 모두 내 차선인지는 의문이 있네요.
(뭐 저도 바로 2차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법조항으로 보면 차량은 안쪽(좌축) , 자전거 등은 우측(바깥쪽)으로 돌라는 거 같은데요.
안쪽을 아용한다라는게 붙어서 돌아야 한다는건 아닌가 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법조문은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실제 판결에서는 모든 차로로 진입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은게
한문철 유튜브 보면 좌회전 후에는 어느 차로에 진입하든 좌회전 차량 마음이라고 설명하더라구요
네 아무튼 한문철 변호사가 다룬 사건이니 맞을겁니다
이 도로에서도 안내선이 중앙 안내선만 있지 저게 회전 안내선은 아니거든요
법조항은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현실과 괴리가 있기도 하고,
판결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일반 원칙과는 괴리가 있기도 하죠.
저는 "갈 수 있다"가 원칙은 아니지만 묵인해준다는 의미인지, 그 자체가 원칙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교차로 중심안쪽의 의미는 도로 정가운데의 좌측을 의미 한다고 하네요
왜냐면 반대편도 좌회전이기 때문에 충돌하지 말라고..
영상의 6분구간
모든 상황을 법으로 규정하는게 불가능하니, 두루뭉실하게 남겨놓은 부분이 많죠.
대표적으로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의 경우도 있구요.
저도 좌회전 차선이 하나일때는 회전 후 차가 없는 차선으로 들어가는 편이지만,
자율주행 초기인 현 상황에서 차가 1차선으로 먼저 진입하는건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처음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맞다고 봐요. 이야기 하신것처럼 좌회전 하자마자 1차선이 꽉 막힌 도로가 확률적으로 매우 적은편에 속할테니까요.
이후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능글능글 해 질수는 있겠죠.
자동차선변경도 첨엔 개쫄보였는데 업데이트 하면서 점점 들이대기 시작한것처럼요.
그건 미친넘이죠 ㅎ
저도 곧바로 골목 들어가야되서 3차로로 가는데 갑자기 사각에서 좌회전 꼽아서
거의 박을뻔하고 슝 지나간 비엠이 생각나네요.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좌회전해도 방심할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회전하면서 유턴신호 받고 유턴하는 차들한테도 빵 거리는 차들도 에휴
기본적인 운전규칙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추월차선이랑 원형교차로. 우회전방법.
주차매너. 비보호방법 이런거 다 모아서 1년마다 시험치게 했으면 좋겠어요
1년내 사고 가해내역 있으면 6개월에 한번
다만… 우회전 차량을 위한 배려죠
좌회전 하자마자 우회전할거 아니면 전 좀 더 앞으로 가서 하위차선으로 변경하는 편입니다
다만 좌회전 차량이 우선이니까 제발
우회전 하는 차량은 가장 마지막 차선 보다 위로는 안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좌회전 차선 1개에서 좌회전하면 3개 차로가 나타나는 도로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차로가 좌회전 차선과 직진 차선인 도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말고는 전부 직진 차로를 타는 도로가 있습니다.
좌회전하자마자 우회전까지 20미터쯤(?) 되는 도로이구요.
좌회전 후 우회전하는 차들은 전부 가운데 차로를 탑니다.
맞은편에서 대우회전으로 바로 가운데 직진차로 진입하는 차량에게 조수석 후미를 받쳤습니다. 미사일처럼 따라와서요.
그래도 과실 10 잡혔습니다. 대좌회전 위반이라고 과실잡는데 답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좌회전했으면 가장 좌측 차선을 타야한다고 이후에 차선 변경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소송까지 가지 않으면 답 없습니다. (제 경우는 가해 보험사도 저와 동일해서 제가 제 보험사 상대로 소송하는 셈이 되니 소송을 하기 더 힘듭니다.)
* 결론: 대좌회전 위반으로 과실 잡힙니다. 뒤에서 때려박아도 과실 잡힙니다.
글쓴이님 말만 믿고 좌회전할때 대좌회전해서 사고나면 쌩돈 나가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좌회전이 1개 차로면 사고 날 수가 없죠. 2개 이상인 경우가 문제가 되죠.
맞은편 우회전 차량이 대우회전으로 때려박습니다.
사고 후 상대 운전자가 한 말: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차려보니 엑셀밟고 있었어요."
어차피 정신 나간 운전자는 뭘 해도 사고를 내죠. 맑은 날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도 달려와서 박는데요 뭐.
그래서, 사고 가능성 높은 교차로 같은곳에서는 더더욱 꼬투리 안잡히게 운전해야 겠다고 깨달았습니다. 대좌회전 같은것도 조심하구요.
정신나간 운전자때문에 2개월된 신차 격락손해도 못받고 아파서 병원 다니고
그런데 내 과실도 10 잡히고...심하게 억울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