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제작결함분과회의를 열고 테슬라 BMS 오류에 대해 보증기간 이후에도 무상 수리를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의뢰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 결함 조사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이다.
연구원은 BMS 오류가 다수의 테슬라 차량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인명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자동차관리법상 다수의 동종 차량 또는 부품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야 제작 결함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배터리 불량 발생률이 높고 보증 기간 이후 배터리 불량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돼 소비자 보호 조치는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결론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위는 제조사에 보증기간 이후에도 무상 수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의결 이행을 위해 현재 심의위는 이달 중으로 관련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57359?sid=103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서 의미가 있으려나요?
물론 아예 의미가 없진 않긴 할텐데, 너무 느려요…
권고 했다가 안 지키면 경고를 할테니
의미가 있긴 헐테지만 미미하겠죠…
무상수리보단 무조건 새 배터리로 교체정도는 강제해줬어야 했을텐데....
불량난 배터리 수리해서 교체해주면서 시간 때우기 하고 있는데도...자국 소비자 보호는 신경안쓰네요.
차라리 현대 ICCU 대처가 훨씬 나아보입니다.
테슬라는 고전압배터리 불량이슈를 FSD출시로 덮고 있는것 같아요.
근데 원인이 셀 자체의 빠른 열화라면 보증적용해서 처리하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배터리팩 제조불량으로 단락되는게 원인이라고 하던데, 만약에 그렇다면 리콜감이고, 보증기간 넘어가도 수리해줘야 하는 문제같은데요.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네요.
단락이었으면 제조결함 판정으로 리콜이 나왔을 겁니다.
제조상결함이 없다고 판정이 나온 것을 보면 단락일 것이라는 예상은 아니었던것 같네요.
규제기관과의 미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도 제조사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드물죠.
중요한건 적용 정도의 결정이겠네요.
이미 선행적으로 2년의 보증연장을 실시했는데,
추가로 몇년 연장하는 것으로 갈지,
아니면 정말 평생보증으로 갈지.
*국토부: 인명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니 제작결함이라고 말할 수 없다 -> 강제리콜 불가
*자동차제조사: 인명피해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만 원가절감을 마구해서 마진을 늘리자. 대량으로 고장나는 자동차들은 천천히 무상수리로 뭉개는게 계산상 이득이다(?)
아쉽지만 국토부가 준수해야할 자동차관리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을 겁니다.
41조로 운전자와 도로에서의 공공의 안전을 관리하는 국토부로서 사고나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면 국토부에게 리콜의 강제권이 제공되고,
42조로 사고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운전자의 불편이나 품질보증 계약 위반을 초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운전자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을 기준으로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권고할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으니까요.
FSD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것부터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수 있다 라고하면 그분의말이 맞구요
전 해당 내용으로 테슬라에게 리콜 거부당한 1인입니다.
(해당배선 짜르고 리콜해라 뒷일은 알아서 처리하겟다 라고 했는데도 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