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 제목이 질문이네요. 예전에 인도주행 쌩쌩 달리는 오토바이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어 신고해본적 있는데, 시간이랑 날짜가 안나와 있다고 반려 당했거든요. 뭘로 찍어서 신고해야 제대로 먹히나요?!
스토어에 있는 시간·날짜 표시 앱을 사용해서
영상에 시간과 날짜를 넣었습니다. 날짜 위치는 상관없었습니다.
그 후 다시 신고했더니 승인됐습니다. (구미경찰서 기준)
번거롭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상에 시간이 나와야하죠.
영상에 시간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1. 안전신문고 앱 내의 동영상 기능 이용하거나
2. timestamp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timestamp앱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시간 입혀서 촬영해주는 앱
2. 폰에 저장된 원래 영상에 시간을 입혀주는 앱
이 중에서 저는 후자를 선호합니다.
기본카메라로 찍고 나중에 시간 입혀서 *이틀 안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카메라 이외의 카메라 앱을 이용해서 촬영하려고 하면 늦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륜차가 위낙 순식간에 지나가니까요.
이륜차 신고는 스피드가 생명이예요.
전 이륜차가 보이거나, 소리가 뒤에서 가까워져온다면 주머니에서 폰 전원버튼 두번 따닥 눌러서 동영상 킴(갤럭시 기능)과 동시에 폰 꺼내서 바로 영상 찍고
집에와서 timestamp 앱으로 시간 입혀서 신고합니다.
이륜차 지나갈 때 특정 앱 찾아서 동영상 촬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많이 늦어요ㅠㅠ
(폰 잠금열고 앱 찾아서 영상 촬영버튼 누르려는 순간 이미 이륜차는 저 멀리....)
앱마켓에 timestamp라고 치시면 수많은 앱이 나오는데 여러개 써보고 제가 정착한, 추천하는 앱은 첨부사진 속 앱입니다.
*참고*
신고기한 : 이틀 (이틀째 되는날의 마지막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이 기한이 넘으면 경고처분)
오~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말미에 시계를 차고 있다면 시계의 시간을 보여주어도 되고
다른 폰이 있다면 폰에 나오는 시간을 (잠금화면)을 보여줘도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이 찍힌 시간이 영상에 보이기만 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