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롤스로이스 모터카 부산’의 매니저 A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최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이 회사 법인 계좌로 5억5000만 원의 차량 대금을 입금받고도 차량을 출고하지도, 대금을 돌려주지도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를 당한 B 업체는 렌트카 업종으로, 차량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현재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B 업체의 고소장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량 출고 업무를 진행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고객 예치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뒷순위 차량 구매자의 대금을 앞순위 구매자의 대금으로 전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계약이 진행되다 취소된 차량이 있어 이를 승계하면 바로 출고가 가능하다”며 B 업체로부터 예치해 둔 9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4억6000만 원을 받았다. 이때 법인계좌로 대금이 입금됐으나, A 씨가 돌려막기 방식을 위해 입금자명을 직전 구매자 이름으로 요구해 실제로 입금은 제삼자 명의로 이뤄졌다. 이렇게 대금 지급이 완료됐으나 정작 롤스로이스 출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A 씨가 소속된 롤스로이스 모터카 부산이 동성모터스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앞서 BMW 공식 딜러 업체인 동성모터스 소속 직원이 차량 프로모션 행사가 있다고 고객을 속여 개인 계좌로 차량 대금을 받고 이를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10여 명에 피해액도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업체가 운영하는 딜러사에서 사기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것이다. 동성모터스는 해운대구를 비롯한 부산 등지에서 수입차 전시장 등을 운영한다.
롤스로이스 차량 사기를 당한 B 업체는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한다. 롤스로이스 모터카 부산(동성모터스)에 법인계좌로 입금된 차량 대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상대 업체 측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B 업체는 “제삼자 명의로 입금됐다고 해도 분명히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차량도 출고되지 않았는데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B 업체는 동성모터스 측에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동성모터스 측은 개인 범행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경찰은 BMW 사기 사건에서 사측은 연관이 없다고 봤고, 롤스로이스 사건은 경찰이 사측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동성모터스 관계자는 “모두 개인의 범행이고 사측은 범행과 무관하다”며 “롤스로이스 차량 대금 문제는 자세한 사항을 밝히기 어려우나 제삼자 명의로 입금된 사안이라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얘네가 규모도 작은데가 아닌데
여기는 직원관리가 안되나 봅니다;;;
아니면 X아치들만 뽑나...
어차피 그래봐야 못받을거 뻔하니 배째라로 나가는건가요;;;
상식에서 벗어난 이상한 거래!
미루어 짐작컨데 A씨와 B업체간 작당모의가 있었던 같고, 통수 맞은 B업체가 빡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