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역 앞 사거리입니다.
저기 지하철 5번출구라고 표시된 곳 왼쪽에,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선이 보입니다.
당연히 신호등도 있고, 빨간불에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횡단보도 보행자 초록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건너가죠
그런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다 끝나서 적색이 되어도,
자동차 신호등이 바로 녹색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저 앞에 위치한 교차로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뀔 때,
그때서야 횡단보도 앞 자동차 신호등도 녹색으로 같이 바뀝니다.

이때,
1.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만 끝나면 크리핑해서 설설 기어서 교차로 직전 정지선까지 가도 된다.
2. 안 된다. 그것도 법적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이고, 누가 블랙박스 신고하면 과태료 날아간다.
혹시 뭐가 맞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신가요?
보행자만 다 지나갔다면 사실 저기에 그밖의 위험요인은 없어 보이고
정체시간 교통 흐름같은걸 생각하면 오히려 앞으로 붙어주는게 매너처럼 해석될 여지도 있고
실제 현실에서도 대부분의 차들이 살살 앞으로 기어서 앞쪽 정지선으로 이동하던데,
이게 혹시 다들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횡단보도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고,
운전하다 보면 이런 애매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차는 보행자 신호를 보지 않는다. '차량용 신호'와 '보행자 유무(건너려는 보행자 포함)'만 본다.
- 말씀하신 정지선 앞에 차량용 신호가 있다면 그것에 따라야 한다. 신호가 있으니 비보호 우회전 구간 아님.
- 따라서 차량용 신호가 있는데 클리핑으로 그걸 넘어가는 것은 불법
빨간불에 일시정지 후 -> 우회전 하잖아요?
위 이대앞 5번 출구의 경우라면
빨간불에 일시정지 후 -> 횡단보호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 -> 그때 지나가면 된다
이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라면 댓글 남겨주세요!
신호를 지키는 것이 맞지만 설명하신대로 보행신호 후 앞으로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죠
근데 경찰차가 뒤에 붙어있는 경우는 아무도 앞으로 안나가더라구요 ㅎ
다만 혼잡시간에는 보행 신호 이후 앞으로 밀착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