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형태의 사거리에서(교통섬은 없는 곳이었습니다) 유턴 구역이 아닌데 유턴을 한 차량을 신고했습니다
유턴 금지 표시가 없으면 교차로 내에서 유턴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어서 지시 위반 같은건 해당이 안될 것 같았고
신호가 빨간색이라 혹시 신호위반으로 들어가지나 해서 신고를 넣었는데
의외로 생각지도 못하게 중앙선 침범으로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답변이 왔네요
중앙선이 횡단보도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는걸까요?

이런 형태의 사거리에서(교통섬은 없는 곳이었습니다) 유턴 구역이 아닌데 유턴을 한 차량을 신고했습니다
유턴 금지 표시가 없으면 교차로 내에서 유턴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어서 지시 위반 같은건 해당이 안될 것 같았고
신호가 빨간색이라 혹시 신호위반으로 들어가지나 해서 신고를 넣었는데
의외로 생각지도 못하게 중앙선 침범으로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답변이 왔네요
중앙선이 횡단보도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는걸까요?
신호등이 있으면 교통정리가되고있으니 유턴구역에서만 되구요
아하 횡단보도까지 적용이군요
허용 조건에서 교차로 모든 방향에 신호등이 없어야 하고 유턴하는 방향에 횡단보도 역시 없으야 하면
중앙선도 끊겨 있어야 하고 당연 유턴금지 표시 가 없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런 교차로는 당연 신호등도 있고 횡단보도가 있으니 유턴은 허용 되지 않고 불법 이죠
아 그냥 유턴 금지 표시가 없는게 아니라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군요
하긴 아무데서나 그냥 막 하게 두지는 않겠네요
미국은 다르다는거 같은데요
저런 신호등 많은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면 법규 위반이 안걸리는게 이상할거 같은데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