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 협업, 화물차 공영차고지 시범사업 추진
도로공사 유휴부지 활용해 사업기간 1년 내 단축
부지 매입비 절감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정부가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차고지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도로공사,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도 양주시·경상북도 김천시·경상남도 창녕군,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과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만큼 주거지역 인근 불법주차를 줄이고 관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차고지를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예산 확보 부담,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실제 차고지 조성부터 준공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됐다.
반면,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공공부지인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부지 확보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기존 3~4년에서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체 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심지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화물업계가 함께 화물차 주차 문제 해결에 나선 사례"라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공영차고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덕분에 요즘 집 주변에 밤샘주차 하는 화물차들을 빡세게 단속할 명분이 생겨서 동네가 한층 쾌적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