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칙 만들면 따르겠다”…특장업계 ‘불만 폭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비효율 극치, 특장차 안전 검사
30년 이상無 ‘상용차 무진동 기술’도 멈춰 세운 규제
업체들 이중 특장작업에 추가 비용과 납기 지연까지
특장업계, 긴급 간담회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해달라”
“30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해온 작업인데, 검사 책임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검사가 반려됐습니다. 탑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밤을 새워 작업하고, 납기를 맞추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정확한 지침이 없으니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현장 기준이 달라지는데, 이런 식으로는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 입장에서 버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무조건 검사를 통과시켜 달라는 게 아닙니다. 30년간 당연하게 해온 방식이 바뀐다면, 사전 예고와 유예 기간이 있어야 지금 제작 중이거나 앞으로 만들 차량도 바뀐 기준에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내 특장차 업체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회장 이상열, 이하 협회)는 지난 4월 1일 회장사인 한국토미 전주 사업장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특장업계의 검사 인증 관련 현안을 긴급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열 협회장과 김수덕 골드밴 회장, 제이원CST 김동중 대표 등 협회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실제 작업 현장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에어서스펜션을 장착한 1톤 탑차, 현대자동차 1톤 전기 포터, 기아 1.2톤 롱바디 차량 등 실물 차량을 앞에 두고 문제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핵심 의제는 두 가지였다. ▲30년 가까이 관행으로 허용돼 온 에어서스펜션 장착이 담당자 교체를 계기로 갑작스럽게 반려되기 시작한 점 ▲원제작사의 경미한 사양 변경에도 불필요한 인증 부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명확한 법적 기준에도 담당자의 해석이 현장을 좌우하는 구조가 특장업계 전반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문제 인식이다.
30년 장착 관행 에어서스펜션, 일개 담당자 판단에 검사 반려
에어서스펜션은 기존 판스프링(리프스프링)을 대체하는 공기압 기반 현가장치다. 탑차 제작업체인 골드밴 김수덕 회장은 1990년대 말 LG전자의 반도체·정밀부품 운송 차량에 미국산 에어서스펜션을 최초 도입하면서 공단에 검사 대상 여부를 문의했고,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해왔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내에는 에어서스펜션 자체가 유통되지 않아 미국에서 직수입해야 했을 만큼, 이 기술의 도입은 특장업계의 오랜 전문성과 투자의 산물이었다. 다른 특장업체들도 작업 및 검사 절차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30년 간 지속된 이러한 검사 관행은 지난해 말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검사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송두리 채 흔들렸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원제작사가 에어서스펜션이 포함된 제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착 차량의 검사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
현대차와 기아가 현재 1톤 차량 라인업에 에어서스펜션을 공식 옵션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이 논리대로라면 원제작사 제원표에 없는 사양을 장착한 모든 차량은 검사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협회 측은 검사 항목에도 없는 사안이 갑자기 반려 사유가 됐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현장 기준이 바뀐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아울러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특장업체들을 배제한 채 현대차·기아 인증 실무자들만 참여하는 별도 회의를 진행한 점도 우려사항으로 지적했다.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특장업체 측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기준이 정해지는 구조라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램프 하나 바꿨을 뿐인데”…담당자 따라 ‘오락가락’ 인증 기준
이 같은 문제는 에어서스펜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원제작사의 경미한 사양 변경에도 최초 안전검사가 적용되면서 특장업체에 불필요한 인증 부담이 반복되는 사례도 있다.
간담회에서는 타타대우모빌리티의 구쎈·맥쎈 후방 조합등을 기존 벌브 타입에서 LED 타입으로 교체하면서 제원관리번호 일부가 변경됐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이를 근거로 신규 차량에 준하는 최초 안전검사를 요구한 사례가 도마에 올랐다.

협회는 2년 전 현대차 파비스의 동일 사례에서는 최초 안전검사가 유예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장차 안전검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최초 안전검사는 새로운 사양의 차량을 처음 생산하거나 제원이 변경됐을 때 받는 검사로 비용이 약 60만 원이며, 경기도 화성과 전북 김제 소재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 두 곳에서만 시행된다.
계속 안전검사는 동일 제원 차량에 반복 적용되는 검사로 비용은 약 10만 원이고 전국 어느 지정 검사소에서나 받을 수 있다. 변경된 것이 램프 하나뿐임에도 원거리 출장과 60만 원의 비용을 수반하는 최초 검사를 강요받는 것은 과도한 행정 부담이라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었다.
협회와 원제작사들의 지속적인 요청 끝에 기술검토 비용을 면제한 약 20만 원의 완화된 검사 비용을 적용받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협회 측은 이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2024년에는 동일 사안에서 당시 담당자가 계속 검사로 유예 처리했지만, 2026년에는 다른 담당자가 최초 검사를 요구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이 반복된 전례가 있어서다.
협회는 경미한 변경에 최초 검사를 적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명확한 처리 기준과 법규 없이 담당자에 따라 행정이 오락가락하는 구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장업계 “악법도 따르겠다”…기준 없는 규제에 업계 법령 정비 촉구
두 사안을 관통하는 협회의 요구는 하나다. 단순히 에어서스펜션 장착 차량을 검사에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 따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이상열 협회장은 "법규가 있으면 따르겠다. 악법이라도 따르겠다. 지금은 따를 법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에어서스펜션이든 LED 램프든, 담당자의 해석이 기준을 대신하는 구조에서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현장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협회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에어서스펜션을 장착한 대형차에 허용 중량을 1톤 추가로 부여할 만큼 이 기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외에서 장려되는 기술이 국내에서는 명확한 기준조차 없이 현장에서 거부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지적이다.
협회는 법규가 신설되더라도 이미 제작이 완료됐거나 착공에 들어간 차량에 대해서는 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전 고지 없이 기준이 바뀌면 그 사이에 만들어진 차량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3억 원짜리 버스 캠핑카가 출고를 기다리고 있고, 계약이 완료된 납품 물량도 상당수 적체돼 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계약 취소까지 겹치면 중소 특장업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현대차가 법이자 기준"
이네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탁상 행정 처리구만요.
지금은 21세기인데 말입니다...
자동차는 참으로 오묘한 세계같습니다.
기술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허가할 것이냐 (어느정도 포기하고) 기술발전을 위해 허가할 것이냐 차이죠. 전자가 일본이나 한국 같은 곳이라면 후자가 중국인거고요.
1. '자기인증 제도'의 독점적 지위와 OEM 불공정 논란국내 특장 시장은 제조사가 스스로 안전 기준 적합성을 인증하는 '자동차 자기인증 제도'를 따릅니다.현대차의 독점적 우위: 상용차 전문 매체인 상용차매거진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특장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의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차량 비율이 50%를 훌륭히 상회하며, 특히 탑차나 윙바디, 파워게이트 등 핵심 차종은 OEM 비율이 90% 이상에 달합니다.타사 차량과의 차이: 중소 특장업체들이 타사(수입차 등)의 섀시를 들여와 개조할 때는 매우 까다로운 개별 성능 검사와 FM 방식의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반면, 현대차는 대규모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미 인증이 완료된 섀시캡을 대량 공급하거나 직접 OEM 인증을 내주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현대차 기반 작업은 프리패스에 가깝고 타사는 규제 송곳을 들이댄다"는 불만이 구조적으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2. 가변축 및 섀시 공급 시장에서의 상생 위반 (골목상권 침해 논란)현대차가 중소 특장업체들의 고유 영역이었던 가변축(트럭 바퀴 축을 추가하는 개조) 및 특장 시장에 직접 진출하면서 발생한 갈등입니다.불평등한 구조: 현대차가 준대형 트럭(파비스 등)의 가변축 모델을 자체 생산·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일반 특장업체들은 현대차로부터 섀시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었습니다.특장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엔진 등 핵심 부품 개발은 소홀히 하면서 중소업종 구역인 특장 및 가변축 시장을 장악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타사 차량은 개조 가이드라인을 FM대로 꼼꼼히 따져가며 규제하는 반면, 현대차는 자체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시장을 쉽게 독식했다는 지적입니다.
3. 인증 및 제도 변경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와 피해정부 규제나 인증 기한이 변경될 때 대기업인 현대차와 중소 특장업체 간의 정보 격차로 인해 중소업체만 독박을 쓰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메가트럭 단종 및 인증 피해 사례: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메가트럭을 인수한 특장업체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중대 법규 변경에 따른 인증 기한을 현대차 측으로부터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수억 원의 손해를 입고 성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완성차 제조사인 현대차는 규제 변화에 쉽게 대응하거나 빠져나가는 반면, 영세 특장업체들은 제도 적용의 'FM 대로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프리패스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현대가 대규모 인프라를 앞세워서 인증을 다 받는건 논리상으로 맞긴한데, 잣대가 들쭉날쭉해서요.
1. 가변축(축간거리) 완화 기준의 '현대차 맞춤형' 논란가장 대표적으로 "타사 차량은 FM대로 막으면서 현대차는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사례입니다.발단: 수입 상용차나 국내 타사 트럭들은 축간거리(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를 늘려 특장(가변축 등)을 하려고 하면, 정부가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대어 인증을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현대차 특혜 논란: 하지만 현대차가 준대형 트럭 '파비스(PAVIS)'를 출시할 당시, 국토교통부가 대형 트럭에만 적용되던 규정들을 완화하거나 현대차의 설계에 맞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주었다는 의혹이 업계에서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업계 반응: 특장업계는 "중소 특장업체가 수입 섀시로 똑같이 작업할 때는 안전을 이유로 반려하더니, 대기업인 현대차가 순정(OEM) 가변축 모델을 만들 때는 규정 해석을 넓혀서 프리패스로 통과시켜 준다"며 '고무줄 잣대'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2. 자동차 안전기준(배기가스·안전장치) 유예 조치 차별새로운 법적 규제나 안전 기준(예: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의무화, 유로6 배기가스 기준 등)이 도입될 때마다 유독 현대차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잣대입니다.재고 차량 꼼수 인증: 새로운 안전장치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면 수입사나 타사 차량들은 시행일 이후 단 한 대도 예외 없이 FM대로 장치를 달고 무거운 인증을 새로 받아야 했습니다.현대차의 예외: 반면 현대차는 법 시행 전 '미리 생산해 둔 재고 차량'이라는 명목이나 '기존 형식 승인 연장' 방식을 활용해, 새로운 규제를 받지 않은 차량을 한참 동안이나 시장에 판매했습니다. 영세 특장업체들이 "우리가 타사 차량으로 이 짓 했으면 바로 불법 개조나 승인 거부로 영업정지 먹었을 텐데, 현대차는 대량으로 밀어내도 눈감아 준다"며 박탈감을 토로했던 핵심 이유입니다.
뭐 현장에서 찾으면 많죠.
오죽했으면 현대 상용차 파업때 전주시장이 파업하지말라고 무릎꿇었곘습니까.
1. 팩트 체크: 무릎을 꿇은 사람은 '완주군수' (2006년)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행정구역상 전주시가 아니라 바로 옆인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에 있습니다.사건의 발단: 2006년 당시 현대차는 전주공장의 고질적인 노사 갈등과 파업, 그리고 부지 확장 문제를 이유로 "상용차 공장을 전북 완주가 아닌 타 지역(울산 등)으로 이전하거나 확장하겠다"는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지역 사회의 공포: 대기업 공장 하나에 지역 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던 완주군과 전북도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임정엽 완주군수와 지역 관계자들이 현대차 고위 관계자를 찾아가 공장 이전만은 막아달라며 사실상 고개를 숙이고 읍소(무릎을 꿇다시피 조아림)하며 붙잡았습니다. 이 모습이 지역 언론과 주민들 사이에서 "현대차 위세에 자치단체장이 무릎을 꿇었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각인되었습니다.
2. 전주시장의 호소문과 1인 시위 (2014년~2015년)전주공장 파업 및 물량 축소 사태 때 전주시장 역시 현대차 앞에서 철저하게 '을'의 입장이었습니다.전주공장 파업의 파급력: 상용차매거진의 분석 자료를 보면 현대차 전주공장은 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절대다수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노사 갈등이나 주말 특근 거부로 한 달만 멈춰도 1차, 2차 부품 협력업체와 특장업체 수백 곳이 연쇄 도산 위기에 몰립니다.시장의 읍소: 2010년대 중반 전주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노사 분규가 장기화되자, 당시 김승수 전주시장은 현대차 전주공장 정문 앞이나 현대차 본사 등을 찾아가 "전주 공장 물량을 빼지 말아달라", "노사가 제발 타협해 지역 경제를 살려달라"며 호소문 발표와 1인 시위에 가까운 간청을 해야 했습니다.
아 전주시장이 아니라 완주군수네요. 허구한날 공장 뺀다는거 상습 협박이었거든요?
https://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410
요새 AI 좋네요. 잊혀졌던 기억을 더듬었더니 다 찾아주고.
저때 상용차 특장 업체들 난리 났었는데.
문제는 그 현대차가 데이터 제공안하고 확확 제원 변경하는 바람에, 중소 특장 및 가변축 업체들은 또다시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처음부터 성능 검사와 재인증 시험을 비용 들여서 떠안게 됬죠.
반면에 이베코는 한국 특장사들이 미리 규제(자기인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사양을 선제적으로 오픈헀습니다.
22년에 열린 "이베코 카고 바디 빌더 데이"가 그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theiauto/223752422599
오히려 자가인증제도라는 발목지뢰가 수입차 업체들의 자본력/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게 된 셈입니다.
와우..
보이시죠? 이게 현실입니다.
들쭉날쭉한 잣대를 이용한 안방시장 다지기요? 물론 지금 수입트럭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특장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면서 내수가 털리고 있지만요...엑시언트는 그냥 내수 전용 트럭...
구체적으로 이득볼 건 없어 보이네요...
건설장비용 차량들의 번호판이 승용차 번호판 처럼 낮고 길게 바뀐데다 어두운 황색바탕에 검은 글씨로 잘 보이지도 않더군요
안 그래도 그런 차량들이 번호판이나 후미등 관리도 잘 하지 않아서 지저분한데 이건 뭐 불법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