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2시 넘은 시간에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후 신고함.(차량번호는 타지역 번호)
3. 불수용됨.(원인은 시민의 사진촬영 신고건은 처리할 수 없다는 국토부 공문이 있어 불수용)
4. 국토부의 그 공문을 메일로 보내달라 요청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청의 질의내용 :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한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신고가 접수될 시 현장단속을 통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주민이 올린 사진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의 답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 이외에 밤샘주차를 한 경우 처분대상이나 입증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고, 신고를 받은 관할 관청에서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밤샘주차 위반 시간대 및 장소)를 명확히 확인하여 처분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담당 구청에 국토교통부의 답변 해석이 이상하다고 다시 문의함.
6. 구청 담당자의 답변메일은 :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에서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의 의미는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차량에 적발통지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서식 참조)를 부착한 후 단속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차량에 적발통지서가 그대로 부착되어 있을 경우 차량의 움직임 없음과 운전자 부재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과징금 부과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민신문고에서 밤샘주차 신고 시, 차량이 신고에 기재된 장소에서 이동 후 다시 해당 장소로 돌아왔는 지가 확인이 불가합니다. 도로교통법 상에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등의 증거자료를 확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는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로갬체 등의 증거 자료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귀하의 신고 건에 대하여 불수용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불수용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글을 한번 작성해볼까 하고 있었는데 관련글을 작성 하셨기에 생각난 김에 댓글로 한번 적어 봤습니다.
아직 국토부에 확인은 해보진 않았는데요, 국토부 답변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과연 그 사실관계 확인이 현장에서 적발통지서 부착을 의미 하는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주민이 사진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은 필요가 없겠네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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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저의 경우를 요약 해보면..
1. 주택 주변의 도로변 주황색 점선구간에 화물차 주차발견함.
2. 12시 넘은 시간에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후 신고함.(차량번호는 타지역 번호)
3. 불수용됨.(원인은 시민의 사진촬영 신고건은 처리할 수 없다는 국토부 공문이 있어 불수용)
4. 국토부의 그 공문을 메일로 보내달라 요청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청의 질의내용
: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한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신고가 접수될 시 현장단속을 통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주민이 올린 사진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의 답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 이외에 밤샘주차를 한 경우 처분대상이나 입증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고, 신고를 받은 관할 관청에서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밤샘주차 위반 시간대 및 장소)를 명확히 확인하여 처분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담당 구청에 국토교통부의 답변 해석이 이상하다고 다시 문의함.
6. 구청 담당자의 답변메일은
: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에서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의 의미는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차량에 적발통지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서식 참조)를 부착한 후 단속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차량에 적발통지서가 그대로 부착되어 있을 경우 차량의 움직임 없음과 운전자 부재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과징금 부과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민신문고에서 밤샘주차 신고 시, 차량이 신고에 기재된 장소에서 이동 후 다시 해당 장소로 돌아왔는 지가 확인이 불가합니다.
도로교통법 상에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등의 증거자료를 확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는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로갬체 등의 증거 자료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귀하의 신고 건에 대하여 불수용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불수용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글을 한번 작성해볼까 하고 있었는데 관련글을 작성 하셨기에 생각난 김에 댓글로 한번 적어 봤습니다.
아직 국토부에 확인은 해보진 않았는데요, 국토부 답변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과연 그 사실관계 확인이 현장에서 적발통지서 부착을 의미 하는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주민이 사진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은 필요가 없겠네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