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세차를 했습니다.
세차 칸에서 물기제거 하는 곳으로 차를 옮길려고 하고 있는데
BMW 한대가 좀 험하게 물기제거 하는 곳에 주차를 하더군요
가까이 있기 싫어서 최대한 멀리 있는 대각으로 보이는 곳에 주차 해서
물기 제거 할려고 하고 있는데
요즘 말 많은 딱 영포티 복장의 남자와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내리더군요
그러고는 트렁크 열고 수건 같은 것을 하나씩 들고 개수대로 가서 빨고는
차를 닦기 시작하더군요
외부 닦고 내부 닦고 본넷 열고 본넷 안쪽까지 열심히 닦더군요
제가 물기제거 후 크리스탈 코트 뿌려서 작업 끝날때 까지도 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세차장 유료 장비는 1도 사용하지 않았고 개수대만 여러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세차 마무리하면서 이것 저것 챙기고 있으니 그 차량도 마무리 했는지
나가더군요 헉 이더군요
진짜 와서 개수대 물만 사용하고 가네요
속으로 와 대단하다 싶더군요 인터넷에 보던 세차장 빌런 진짜 있구나 싶더군
드라잉존에서 바닥매트 기둥에 털어서 온 사방에 먼지 날리는건 그냥 예삿일이에요..
제가 사는 미국 동네는 자동 세차장들에 매트와 실내를 청소할 수 있게 진공청소기가 4~8대씩 여러 대 비치되어 있는데, 세차장 고객을 위한 무료 진공청소기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포인트는 "세차장 고객을 위한" 부분이지요. 자동 세차를 이용하지 않고 진공청소기만 사용하는 사람을 세차장 직원이 제재할 근거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본문의 셀프세차장의 경우에도 개수대에 세차장 고객을 위한 개수대라고 적어놓으면 직원이 그 빌런에게 뭐라고 했을 때 대들다가 기가 죽어 떠나겠지요.
저같은 경우엔
세차장 고압수로 먼지제거후
프리워시제품 분무기로 뿌리고 불려준다음
버킷에 물받고 카샴푸로 미트질
마무리로 다시 세차장 고압수 이렇게 하눈데
이것도 사장입장에선 왜 우리집 폼건 안쓰냐고 따질만한 사안이 될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네요 (셀프 세차장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겠는데요. ㅎㅎ
이런거 벽에 붙여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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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무단 물 사용 금지 (절도죄 성립)
[유료 세차 고객 외 사용 시 CCTV 확인 후 즉시 고소 조치, 합의금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