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 출고시 지자체보조금 불가, 부가세 환급가능
개인으로 출고시 지자체보조금 가능, 부가세 환급불가
그래서 사업자로 출고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밖에 안되기에 환경공단으로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고,
개인으로 출고시는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하는 것으로 ,
몇몇분들이 환경부, 지자체, 환경공단으로 확인을 하신 듯 합니다.
아직 정식으로 공문이나 등재된 것은 아니지만, 스타리아를 사업자로 출고하시는 분들은 포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 합니다.
사업자로 출고시 지자체보조금 불가, 부가세 환급가능
개인으로 출고시 지자체보조금 가능, 부가세 환급불가
그래서 사업자로 출고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밖에 안되기에 환경공단으로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고,
개인으로 출고시는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하는 것으로 ,
몇몇분들이 환경부, 지자체, 환경공단으로 확인을 하신 듯 합니다.
아직 정식으로 공문이나 등재된 것은 아니지만, 스타리아를 사업자로 출고하시는 분들은 포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 합니다.
스타리아 EV 11인승 캠핑카 용도변경 후 보조금 반납할까 하는 것도
일단 국고보조금은 반납하지 않고 각 지자체 별로 다르지만 반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시는 반납 아님)
11인승이라는 소형승합이라는 커다란 틀안에 있기 때문에 세금이라던가, 그런 것은 기존 내연기관과 같이 적용이 될테고, 용도변경이라 함은 기존 전기화물차던지 전기승용차에서도 허용되는 부분이기에 보조금 환수는 없을 듯 합니다.
"부가세환급+비용처리 금액 > 지자체보조금" 이라서, 사업자로 출고하는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여러 결정요소가 있겠지만 lpg나 하이브리드에 비해 가격이 비싼 만큼, 그 값어치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문제도 있을 것도 같아요.
옵션 붙여 6500만원짤 차를 계약해놨는데 국비지원 1500에 부가세 환급 600하면 4400만원.. 고민은 좀 해봐야겠네요.
부가세 공제는 나중에 돌려받는돈이다 보니 실제로 결제해야하는 금액은 5000만원쯤일테고..
3000후반으로 구매가능한 커다란 전기차로 접근했는데 계산이 좀 틀어지네요.
스타리아 일렉은 5000만원에 부가세환급시 4400.. 300만원 언저리의 가격차이를 납득할수 있느냐의 싸움이겠네요.ㅎ 고민해봐야겠어요
lpg 11인승과는 거진 1000만원 가까이 차이날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금부분에서 개인사업자와 개인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한 사례가 경차 레이ev 때 있었는데 모두 부가세 환급 잘 된걸로 압니다
매입으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등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조금으로 인해 낮아진 금액으로 결제가 됩니다.
반면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은 출고가로 잡히게 됩니다.
결국 약 2000만원정도 매입금액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