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도 엘지도 대규모 특허 소송을 하겠다고 하지만 특허 만료기간이 20년인걸 생각하면 핵심특허들이 특허 만료로 소송도 못해볼 가능성이 생겨버리죠. 당장에 삼성은 각형 원조는 우리다 우리 기술에 무임승차 하지 말라식으로 나오고 있죠.
만료가 되었으므로 앞으로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만료 되기 전에 생산해서 판매하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송전을 벌이느냐 아니냐에 대한 사측의 판단이 있을 뿐,
특허 만료가 된다고 해서 만료 전의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건 상대 기업이 침해했다를 확인하는 시간에 특허 만료 시효가 날아갈 가능성이 생긴다는거죠
벌은 받겠죠. 언젠가
본문에 쓰신 것 처럼 소송도 못 해볼 가능성이 생긴다는 표현도 천문공님 말대로라면 틀린 표현이 되고요.
특허 침해를 별로 신경쓰지 않는 중국 업체들은 만료가 지나지 않은 것이 꼭 한두개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