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are님 본문의 위반은.. 교차로통행방법위반 과태료 5만원입니다. 이 위반은 블박신고시 거의 무조건 과태료로 처리해줍니다.
지정차로 위반은 좌측차로, 우측차로 나눠서 화물차들 우측차로로 가는 것, 추월차로에서 점유하여 주행하는것이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선잎
IP 118.♡.10.134
05-06
2026-05-06 09:32:47
·
그냥 양아치요 ㄷㄷ
구름이여
IP 220.♡.0.126
05-06
2026-05-06 09:40:39
·
그만큼 우리나라 운전자가 교통법규라는 것을 얼마나 개무시하나를 경험하는 것이죠 지금도 신호횡단 보도에 보행신호 중 보행자 횡단 하는데 본인 차 앞에만 지나갔다고 진행하는 차 자주 보게 되더군요 보행자 인도까지 올라가는 그 잠시를 못 참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음주운전 처럼 면허를 정지시켜야 하는게 맞을 듯 합니다
이 위반은 블박신고시 거의 무조건 과태료로 처리해줍니다.
지정차로 위반은 좌측차로, 우측차로 나눠서 화물차들 우측차로로 가는 것, 추월차로에서 점유하여 주행하는것이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지금도 신호횡단 보도에 보행신호 중 보행자 횡단 하는데 본인 차 앞에만 지나갔다고 진행하는 차 자주 보게 되더군요 보행자 인도까지 올라가는 그 잠시를 못 참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음주운전 처럼 면허를 정지시켜야 하는게 맞을 듯 합니다
보행자로 다녀보면 우회전 차량은 우선권 있듯 운전하는 분들도 많은것 같구요
거기에 도로인프라는 우회전 근거 가까이 횡단보도를 배치했으니 위험성은 높고..
이것도 유럽에서 보고 결정한걸로 어디서 본거 같은데
어렵네요
진짜 그냥 밟아버리는 미친놈들이 있더라구요,,, 진짜 치일뻔한 경험도 있고.. 참.. 생각이 없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