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차장 내려가서 발견했습니다 ㅠㅠ 앞쪽을 대차게 긁어놨는데 제가 어제 퇴근 때 못본 것 같더라구요.. 조수석 쪽이라ㅠㅠ
감시모드를 회사 주차장에서는 꺼 둬서 아마 회사에서 긁은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CCTV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경찰 신고를 먼저 해야할까요? 만약 해야 한다면 경찰 신고는 그냥 112 로 하면 되는 걸까요? 모두 처음이라 참 당황스럽네요
참고로 집은 아닐거 같은게 제가 퇴근때 옆에 있던 차가 계속 출차 없이 있고 감시모드에도 잡힌게 없드라구요ㅜㅜ
주행중이 아니어서 뺑소니도 아니고 소액 물피도주는 경찰에서도 신고 잘 안받아준다 합니다 ㅠㅠ
근데 구상권도 상대를 알아야 하지 않나요? ㅠㅠ
가해자불명 물피도주로 자차처리... 하면 할증이 없지 않아요? 이거로 처리하시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하는 걸로 알아요.
신고 접수먼저해야. 뺑소니 물피도주 벌금도 물릴수있어요
다른사람 개인정보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안보여 준다는겁니다;;
안보여준다는데 어쩔려고 하시는지;;;
이후 가해차량 맞으면 가해자 보험처리해 주면 끝 입니다
몰랐다 하면 물피도주 도 잘 인정 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어도 최대 30만원 벌금이 다이니까요
못찾으면 자차 처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