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하니 이렇더군요.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전용 차로로, 추월 목적이 아니거나 추월 후 주행차로(2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정속 주행하면 1차로 위반입니다. 적발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실시간 통행 속도가 80km/h 미만으로 정체될 때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추월 목적인가를 판단할 때, 대략 100-200미터쯤에 2차로에 차량이 있다면 추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2차로에 계속 해서 100-200미터 거리에서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면, 1차로를 계속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rios
IP 221.♡.207.67
15:28
2026-05-04 15:28:28
·
절대적인건 없지요. 그때그때 다른데..
저도 다른 차를 추월중에 있는데, 대략 전방 200m 이내에 주행차로에 차량이 또 있으면 계속 추월차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위와같이 추월차로를 이용해 추월하던 중에 내 뒤에 나보다 빠른 차가 다가오는 것 같으면, 그리고 주행차로에 있는 차와 나의 상대속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서 뒤차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할 것 같으면 200m가 아니라 더 좁은 간격에서도 주행차로로 잠깐 들어갔다가 뒤차를 보내줄때도 있죠
글로 정의하기 어렵고 센스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IP 121.♡.249.162
15:33
2026-05-04 15:33:31
·
죄송하지만 차선보다는 차로가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엔 몰랐었는데.. 차선에서 선은 말 그대로 차로 중간에 그어진 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goodmorning
IP 58.♡.86.51
15:38
2026-05-04 15:38:50
·
@님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죄송하긴요... 모르는 걸 알려주셔서 제가 감사하지요
리릿
IP 175.♡.33.88
15:52
2026-05-04 15:52:03
·
주행차로에 20~30미터 간격 정도로 쭈루룩 가고 있으면 걍 추월차로 지속주행해야죠. 거길 비집고 들어가는게 더 위험하죠...
goodmorning
IP 58.♡.86.51
16:07
2026-05-04 16:07:29
·
@리릿님 네 다시 주행차선으로 들어가려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일정 간격 하에 쭈루룩 가고 있어서 애매한 상황이 있더라구요
솔로맥
IP 210.♡.196.31
16:27
2026-05-04 16:27:21
·
사실상 줄줄이 사탕으로 포화상태라면 추월차로 자체가 무의미 하기는 합니다. 특히 편도 2차로 고속도로라면 더욱더
차가 많이 막히는 금요일 저녁때 대전 -> 서울을 갈때 일부러 중부 고속도로를 타면 1차선은 승용차 2차선은 승합과 화물차가 사이 좋게 모두 왕창 모여 한꺼번에 쭈욱 영동고속도 합류하는 지점까지 편히 올라가기에 운전도 편하고 실제로 더 빠른 시간내에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자기가 타는 차선을 옮기지말고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게 최적인 것 같고, 괜히 좁은 틈새로 왔다갔다 하면 민폐가 되는 상황같습니다.
전체 차선이 시속 80키로미터 이하가 아니라면 복귀가 맞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전부 과태료 대상이에요. 그런데 추월차선 운운하는 사람 중 지키는 사람 없을겁니다. 추월차로 지킬생각 없이 빠르게 가고픈 얌채들만 결국 1차로 지속운행으로 빠르고 편하게 갈 뿐이죠. 웃긴건 정말 모든 차량이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추월차로 법규 지킨다면 더더욱 막히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이런 상황때문에 우리나라 추월차로규제는 실효성 없는 법이라고 전에 글 쓴적 있는데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원칙적으로는 2차로로 주행합니다. 하지만 요게 좀 변수가 있어서 다른 분들 의견도 들을겸 제 주행 방법에 대해 고칠 점이 있느면 의견도 듣고자 여기에 글로 남아 몇가지 조건을 남겨봅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 원칙 2차로로 주행 중 추월이 필요할때 1차로로 추월 후 2차로로 복귀 조건1> 2차로 주행 중인 차량(주로 화물차량)이 저속으로 줄지어 여러대 주행중일 때 1차로로 계속 주행합니다. 더 빠른 차량이 후행하고 있으면 2차로로 비켜주고 다시 1차로로 복귀합니다. 조건2> 2차로로 주행 중 멀지감치 저속 주행하는 차량이 보인다, 곧 터널이라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뀐다. 이렇다면 미리 1차로로 변경하고 추월 및 차로 변경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2차로 복귀합니다. 조건3> 주로 야간 주행때 후방에 차량이 없다면 1차로로 계속 주행합니다. 야간에는 2차로에 대부분 화물차량이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차로로 주행시 잦은 차선 변경으로 가끔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 물론 더 빠른 차량이 다가오면 미리 비켜줘야하는 건 센스!
편도 3~4차로 고속도로 원칙 2차로 고속도로와 기본적으로 같으나, 주행차량 평균 속도가 높은 경우 진입/진출 전,후 구간만 1~2차로로 주행, 그외에는 3차로로 주행 조건1> 통행량이 적어서 1~2차로 평균 주행 속도가 100km/h 넘는 상태일때는 3차로를 주로 주행합니다. 더 빠른 화물차량이 주행하고 있다면 4차로로 이동합니다. 조건2> 3~4차로 화물차량이 많은 경우 1~2차로 평균 주행 속도가 빨라도 계속 2차로로 주행합니다.
운전을 해보면 통행량이 높아 주행속도가 느린 경우는 차라리 좀 편한데 통행량이 적어 주행속도가 높은 경우는 1차로 정속 주행 차량 때문에 2, 3, 4차로 주행중인 차량들까지 하위 차선으로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되어서 많이 위험합니다. 잦은 차선 변경이 가끔은 도움될때가 있는데, 약간 피곤함이 있거나 지루함이 있을때는 차선 변경을 위해 숄더 체크등 과정으로 환기가 좀 되어서 운전에 집중도 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귀찮긴 하지만 어저겠습니까 전세내고 쓰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굴당에는 안계시겠지만!!! 특히 제발 정속 주행하실 분들은 1차로는 좀 비워두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구석방구석
IP 222.♡.33.34
18:15
2026-05-04 18:15:01
·
앞에 차가 몇대가 밀려있는지 확인이 안되므로 100~110이라면 비켜야하는게 맞습니다. 결국 내 뒷차가 1차로 2차로 왔다갔다하면서 나를 신고한다면 수용 되겠죠.
오... 도로별로 제한 속도가 있을텐데 그런거 상관 없이 80km인 건가요?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도로교통법%20시행규칙,20260402,별표9)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전용 차로로, 추월 목적이 아니거나 추월 후 주행차로(2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정속 주행하면 1차로 위반입니다. 적발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실시간 통행 속도가 80km/h 미만으로 정체될 때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추월 목적인가를 판단할 때, 대략 100-200미터쯤에 2차로에 차량이 있다면 추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2차로에 계속 해서 100-200미터 거리에서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면, 1차로를 계속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다른 차를 추월중에 있는데, 대략 전방 200m 이내에 주행차로에 차량이 또 있으면 계속 추월차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위와같이 추월차로를 이용해 추월하던 중에 내 뒤에 나보다 빠른 차가 다가오는 것 같으면, 그리고 주행차로에 있는 차와 나의 상대속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서 뒤차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할 것 같으면
200m가 아니라 더 좁은 간격에서도 주행차로로 잠깐 들어갔다가 뒤차를 보내줄때도 있죠
글로 정의하기 어렵고 센스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예전엔 몰랐었는데.. 차선에서 선은 말 그대로 차로 중간에 그어진 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죄송하긴요... 모르는 걸 알려주셔서 제가 감사하지요
거길 비집고 들어가는게 더 위험하죠...
네 다시 주행차선으로 들어가려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일정 간격 하에 쭈루룩 가고 있어서
애매한 상황이 있더라구요
특히 편도 2차로 고속도로라면 더욱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자기가 타는 차선을 옮기지말고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게 최적인 것 같고, 괜히 좁은 틈새로 왔다갔다 하면 민폐가 되는 상황같습니다.
그런데 추월차선 운운하는 사람 중 지키는 사람 없을겁니다. 추월차로 지킬생각 없이 빠르게 가고픈 얌채들만 결국 1차로 지속운행으로 빠르고 편하게 갈 뿐이죠.
웃긴건 정말 모든 차량이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추월차로 법규 지킨다면 더더욱 막히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이런 상황때문에 우리나라 추월차로규제는 실효성 없는 법이라고 전에 글 쓴적 있는데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편도 2차로 고속도로
원칙 2차로로 주행 중 추월이 필요할때 1차로로 추월 후 2차로로 복귀
조건1> 2차로 주행 중인 차량(주로 화물차량)이 저속으로 줄지어 여러대 주행중일 때 1차로로 계속 주행합니다. 더 빠른 차량이 후행하고 있으면 2차로로 비켜주고 다시 1차로로 복귀합니다.
조건2> 2차로로 주행 중 멀지감치 저속 주행하는 차량이 보인다, 곧 터널이라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뀐다. 이렇다면 미리 1차로로 변경하고 추월 및 차로 변경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2차로 복귀합니다.
조건3> 주로 야간 주행때 후방에 차량이 없다면 1차로로 계속 주행합니다. 야간에는 2차로에 대부분 화물차량이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차로로 주행시 잦은 차선 변경으로 가끔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 물론 더 빠른 차량이 다가오면 미리 비켜줘야하는 건 센스!
편도 3~4차로 고속도로
원칙 2차로 고속도로와 기본적으로 같으나, 주행차량 평균 속도가 높은 경우 진입/진출 전,후 구간만 1~2차로로 주행, 그외에는 3차로로 주행
조건1> 통행량이 적어서 1~2차로 평균 주행 속도가 100km/h 넘는 상태일때는 3차로를 주로 주행합니다. 더 빠른 화물차량이 주행하고 있다면 4차로로 이동합니다.
조건2> 3~4차로 화물차량이 많은 경우 1~2차로 평균 주행 속도가 빨라도 계속 2차로로 주행합니다.
운전을 해보면 통행량이 높아 주행속도가 느린 경우는 차라리 좀 편한데 통행량이 적어 주행속도가 높은 경우는 1차로 정속 주행 차량 때문에 2, 3, 4차로 주행중인 차량들까지 하위 차선으로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되어서 많이 위험합니다.
잦은 차선 변경이 가끔은 도움될때가 있는데, 약간 피곤함이 있거나 지루함이 있을때는 차선 변경을 위해 숄더 체크등 과정으로 환기가 좀 되어서 운전에 집중도 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귀찮긴 하지만 어저겠습니까 전세내고 쓰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굴당에는 안계시겠지만!!! 특히 제발 정속 주행하실 분들은 1차로는 좀 비워두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결국 내 뒷차가 1차로 2차로 왔다갔다하면서 나를 신고한다면 수용 되겠죠.